2025구합5397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양도인들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에게 반환(증여)한 후 원고 A이 원고 B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단계 증여 구성 가능 여부)
- 이 사건 주식의 무상 양도가 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 원고 B에 대한 단일 증여인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에 의하여 사법상 유효한 단일 거래를 복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변론주의 원칙 적용 문제)
- 증여자를 달리 인정하는 경우 과세처분의 동일성 유지 여부 및 과세단위 변경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1. 10. 18. 주식회사 C(이 사건 회사, 조미식품 제조업)을 설립하고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직 유지
- 원고 B은 원고 A의 딸
- 원고 A과 이 사건 회사 직원 D, E(이하 이 사건 양도인들)는 2017. 11. 10. 약정서(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원고 A이 D에게 1,380주, E에게 3,220주를 무상으로 부여
- 금지행위 발생 시 또는 임의퇴사 시 원고 A 또는 원고 A이 지정한 자에게 무상으로 반환(양도)하여야 함
- 이후 이 사건 양도인들은 이 사건 회사를 임의퇴사하고,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원고 A이 지정한 원고 B에게 이 사건 주식(4,600주)을 2020. 10. 15. 및 2021. 7. 1. 무상 양도함
- 피고(반포세무서장)는 이 사건 주식이 ① 이 사건 양도인들 → 원고 A에게 반환(증여), ② 원고 A → 원고 B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2024. 10. 11.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함
- 원고 A: 증여세 31,200,340원(2020. 10. 15. 자), 279,640,580원(2021. 7. 1. 자)
- 원고 B: 증여세 16,130,140원(2020. 10. 15. 자), 308,930,950원(2021. 7. 1. 자)
- 원고들은 2024. 10. 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5. 1. 24. 기각 결정 수령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 증여란 명칭·형식에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익을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과세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명칭·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 또는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봄 |
판례요지
- 변론주의 원칙과 명의신탁 판단: 이 사건 양도인들이 명의신탁받았다가 반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이 사건 양도인들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에서도 적용되는 변론주의 원칙상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없음
- 2단계 증여 구성 부정: 이 사건 약정서에 원고 A이 지정한 자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양도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양수인 란에 모두 원고 B만이 기재·서명날인되어 있으며,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사실상 이전 또는 귀속이 일시적으로나마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양도인들이 원고 B에게 직접 증여한 것임
- 실질과세 조항의 한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사법상 유효한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볼 수 있을 뿐이지, 사법상 유효한 단일한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과세관청이 의도하는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과세단위 변경과 처분 동일성: 증여자를 달리 인정하더라도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09두1617 참조),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실제 증여자가 2인으로 밝혀진 경우와 같이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5두17058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명의신탁 여부
- 법리: 행정소송에서도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은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양도인들이 인감증명서를 원고 A에게 교부하고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명의신탁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이 사건 양도인들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다툼이 없음
- 결론: 변론주의 원칙상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었다고 볼 수 없음
쟁점 ② 2단계 증여 구성 및 실질과세 조항 적용 가부
-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사법상 유효한 복수 거래를 하나로 재구성할 수 있을 뿐이며, 사법상 유효한 단일 거래를 복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약정서에는 처음부터 원고 A 또는 원고 A이 지정한 자에게 무상 반환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확인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상 양수인은 원고 B으로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식이 사실상이라도 귀속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음. 이 사건 주식의 무상 양도는 이 사건 양도인들과 원고 B 사이의 단일한 사법상 유효한 거래에 해당함. 피고는 이 단일한 거래를 ① 원고 A 수증 → ② 원고 B 수증의 2단계 거래로 재구성하려 하나, 이는 단일 거래를 복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실질과세 조항의 허용 범위를 벗어남
- 결론: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양도인들이 원고 B에게 직접 증여한 것이고, 피고의 2단계 증여 구성은 허용되지 않음
쟁점 ③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증여자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음
- 포섭: 피고는 원고 A이 증여자임을 전제로 원고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원고 B에게 수증자로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실제 증여자는 이 사건 양도인들(2인)이므로 과세단위가 달라짐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증여자 인정을 달리한 위법한 처분으로 모두 취소되어야 함. 원고들의 청구 인용
참조: 2025구합53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