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301350 토지인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유치권의 불가분성(민법 제321조) 적용 시, 수 필지 중 일부 필지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유치권 소멸청구의 범위가 위반 필지에 한정되는지 여부
-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 및 동시이행관계에서의 지체책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승계참가 후 소송에 잔류한 원고 승계참가인과 원고 재승계참가인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67조)이 적용되는지 여부
- 원심이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각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별지 제2목록 순번 4 토지의 유치권 소멸 여부(원심 이유모순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유안타증권)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 제기 후, 원고 승계참가인(금룡조경)이 해당 토지를 매수·소유권이전등기 완료를 이유로 승계참가 신청 → 원고는 소송탈퇴
- 이후 원고 재승계참가인(우리자산신탁)이 원고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를 이유로 승계참가 신청 → 원고 승계참가인은 승계 여부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소 취하 등을 하지 않음
- 제1심법원은 원고 재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원고 재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음
- 피고(창조토건)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 취득 후, 그중 일부 필지를 ○○○○ 및 △△△△로 하여금 각각 주차장 및 차고지로 사용하게 하고, ○○○○과 일부 토지 지상의 현장사무실·화장실을 함께 사용하며 창고를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 또는 묵인함
- ○○○○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6,117㎡(별지 제1목록 순번 1 내지 7 토지 및 별지 제2목록 순번 4 토지 일부 포함)에서 주차장 영업 중이었던 사실이 원심 인정
- 피고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 피고에게 14,4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1.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 존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20조 제1항 | 유치권은 점유물로써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는 법정담보물권 |
| 민법 제321조 | 유치권의 불가분성 — 채권 전부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 행사 가능 |
| 민법 제324조 |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시 채무자의 유치권 소멸청구권 |
| 상법 제58조 | 상사유치권 — 민법 유치권의 불가분성 규정 적용 |
| 민사소송법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 — 합일확정 필요 시 공동소송인 전원에 동일한 판결 요구 |
| 민사소송법 제81조 | 승계참가 — 소송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한 제3자의 참가 |
| 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 |
판례요지
- 유치권 불가분성의 수 필지 적용: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며(대법원 2005다16942), 상사유치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됨(대법원 2016다244835)
- 유치권 소멸청구의 범위: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청구 가능
- 근거①: 일부 필지 점유 상실 시 나머지 필지에 유치권이 존속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일부 필지 위반 시에도 위반 필지에 한하여 소멸청구가 허용됨
- 근거②: 민법 제321조 불가분성 규정은 유치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오히려 유치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위반 없는 필지의 유치권까지 소멸시키는 해석은 상당하지 않음
- 근거③: 유치권 소멸청구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채무자·소유자 보호 규정이므로, 위반 정도에 비례하여 소멸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이익균형에 합리적임
- 승계참가 후 소송관계: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참가한 경우, 원고(승계참가인)가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 소송탈퇴·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피고가 부동의하여 소송에 잔류한다면,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중첩된 청구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가 적용됨(대법원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유치권 소멸청구 범위(별지 제2목록 순번 4 토지 포함 여부)
- 법리: 수 필지에 대한 유치권에서 일부 필지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위반 필지에 한정하여 유치권 소멸청구가 허용됨
- 포섭: 원심이 ○○○○의 주차장 점유 범위가 별지 제1목록 순번 1 내지 7 토지와 **별지 제2목록 순번 4 토지의 일부까지 포함하는 6,117㎡**임을 스스로 인정하였음에도, 별지 제2목록 순번 4 토지를 유치권 소멸 필지에서 제외하는 모순된 판단을 함
- 결론: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모순이 있어, 별지 제2목록 순번 4 토지에 대한 유치권도 소멸함
쟁점② 유치권의 피담보채권(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 법리: 확정판결로 확인된 공사대금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며, 동시이행관계에서의 지체책임 등은 관련 법리에 따름
- 포섭: 무송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14,432,000,000원 및 2012. 9. 21.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됨
- 결론: 원심판단에 동시이행관계에서의 지체책임,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변론주의 위반·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 없음
쟁점③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각하 처분(소송법적 쟁점)
- 법리: 소송에 잔류한 원고 승계참가인과 원고 재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가 적용됨
- 포섭: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심은 그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함.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여 승계참가에 따른 소송관계 법리를 오해함
- 결론: 원심판결 파기 → 대법원 자판,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기각
최종 결론(자판 내용)
- 피고는 원고 재승계참가인에게 다음 의무를 부담함:
- 별지 제1목록 순번 8 기재 토지상 사무실(판넬, 174㎡) 건물 및 화장실(판넬, 22㎡) 건물 각 철거
-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 및 별지 제2목록 순번 4 기재 토지 인도
- 무송으로부터 14,432,000,000원 및 2012. 9. 21.부터 연 20% 비율의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제2목록 순번 1 내지 3 및 5 내지 47 기재 각 토지 인도
-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및 원고 재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