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337. 유치권의 소멸 (3):다른 담보제공에 따른 소멸청구: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16077 판결

2021. 7. 29.

AI 요약

2019다216077 건물명도(인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327조에 따른 유치권 소멸 청구권자의 범위 (채무자 외 소유자 포함 여부)
  •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경우 '상당한 담보'의 기준
  •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상당한 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치권의 불가분성이 담보 상당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소송법적 쟁점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한 유치권 소멸 청구 의사표시의 효력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부동산인사이드)는 2016. 2. 16.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제2 건물을 매수함
  • 피고는 제2 건물이 속한 집합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소외인에 대한 4억 1,700만 원 및 2008. 5. 16.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제2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
  • 원고는 2018. 10. 2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원고 소유 제1 건물에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청약과 함께 유치권 소멸 청구 의사표시를 함 → 위 신청서는 2018. 10. 30. 피고에게 도달
  • 2017. 11. 16. 기준 감정평가액: 제2 건물 합계 1억 5,500만 원, 제1 건물 합계 1억 5,900만 원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327조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음

판례요지

  • 유치권 소멸 청구권자는 민법 제327조에 규정된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포함됨
  •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는 ① 담보 가치가 채권 담보로서 상당한지, ② 유치물에 의한 담보력을 저하시키지 않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많을 경우: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족함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59866 판결)
  •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경우: 유치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유치권 소멸 청구권자

  • 법리: 민법 제327조의 청구권자는 채무자에 한정되지 않고 유치물의 소유자도 포함됨
  • 포섭: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제2 건물을 매수한 소유자이므로,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유치권 소멸 청구 가능
  • 결론: 원고의 유치권 소멸 청구 적법

쟁점 ② 담보의 상당성

  • 법리: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경우 유치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족함
  • 포섭: 제2 건물 가액 합계 1억 5,500만 원은 피담보채권액(4억 1,700만 원 + 지연손해금)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제2 건물 가액 상당의 담보만 제공하면 됨. 원고가 제공한 담보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이고, 담보물인 제1 건물 가액은 1억 5,900만 원으로 제2 건물 가액과 비슷함
  • 결론: 담보의 상당성 인정, 유치권 소멸 청구 인용

최종 결론

  • 피고의 상고 이유 없음 → 상고 기각
  • 원심판결이 담보의 상당성 및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음
  •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160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