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구단5140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약 20년간 CO2 용접 작업 중 망간 등 유해물질 노출과 파킨슨병(파킨슨증후군)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일차성 파킨슨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도 망간 등 업무상 유해물질 노출의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유전적 인자, 알코올 섭취력, 도파민 치료 반응, 노출 중단 후 증상 악화 등 개인적 호발 요인이 인과관계 부정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업무상 재해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2) 사실관계
- 원고(남성)는 1995년경부터 B 주식회사 등에서 약 20년 이상 CO2 용접 작업 수행
- 2020년경부터 오른손 운동완서 증상, 오른다리 힘 빠짐 증상 발현
- 2021. 5. 13. 파킨슨병 진단, 2023. 12. 7. 피고에 요양급여신청
- 경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일부 위원은 업무 관련성 인정 소견 제시, 다수 위원은 ① 도파민 치료 반응으로 일차성 파킨슨병에 가까운 양상, ② 유전적 인자·중증 알코올 섭취력 등 개인적 호발 요인 확인, ③ 중금속 노출과 일차성 파킨슨병 발병 간 과학적 근거 미흡, ④ 노출 중단 후 증상 악화 →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의견
- 피고는 2024. 10. 17. 요양불승인처분
-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 감정의는 ① 일차성 파킨슨병 가능성 높으나 이차성 배제 불가, ② PINK1 유전자 단일 이형접합성 변이는 파킨슨병 직접 원인 단정 불가, ③ 도파민 반응은 확정적 지표 아님, ④ 망간 노출 중단 후에도 증상 악화 가능, ⑤ 일차성 파킨슨병으로 진단되더라도 20년간 용접 작업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망간 노출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 배제 불가 소견 제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업무상의 재해 =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사망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필요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4호 마목 |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2개월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파킨슨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 (일차성·이차성 세부 구별 없음)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13호 | 제1호~제12호 발병요건 미충족 또는 열거되지 않은 질병도 상당인과관계 인정 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판례요지
- 증명책임: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음 (대법원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 증명의 정도: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 없음. 제반 사정 고려 시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 추단되면 인정. 기초질병이 직무 원인으로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 (대법원 2015두3867, 2019두62604)
- 추론에 의한 인과관계 인정: 직접 증거 없어도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 원인, 작업장 발병원인 물질 존재 여부, 근무 기간 등 고려하여 경험칙·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 추론으로 인정 가능.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신체조건 기준으로 판단 (대법원 2015두3867)
- 발병원인 불명 질병: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관계 명확 규명이 현재 의학·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음. 복수의 유해인자가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간과 불가 (대법원 2015두3867)
- 위 법리의 적용 범위: 희귀질환에 한정되지 않고,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발병원인이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질병' 전반에 적용 가능 (서울고법 2023누48652, 대법원 2024두51844로 확정)
- 경합 원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관계 없더라도, 업무가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 인정 (대법원 2019두62604)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망간 노출 수준 및 업무 기여 여부
- 법리: 직접 증거 없어도 발병원인 물질 존재, 근무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경험칙·사회통념에 따른 합리적 추론으로 인과관계 인정 가능
- 포섭: 원고는 CO2 용접 작업을 약 20년 이상 수행하였고, CO2 용접의 경우 다른 용접 방법 대비 용접 흄 발생량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함. 자문의·위원회 위원 모두 망간 등 중금속에 높은 수준 노출되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임
- 결론: 장기간·고수준의 망간 등 유해물질 노출이 인정됨
쟁점 ② 일차성 파킨슨병 진단 시 인과관계 부정 여부
- 법리: 발병원인이 현재 의학·자연과학 수준에서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질병의 경우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음. 복합적·누적적 작용 가능성 간과 금지
- 포섭: ① 의학적으로 일차성 파킨슨병과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의 구별이 명확히 가능한지 논란이 존재하고, 용접 작업이 일차성 파킨슨병의 위험 요인일 가능성 및 망간 노출 사례에서도 일차성 파킨슨병 특징이 관찰된다는 보고가 존재함. 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도 상병 유형 및 인과관계에 관하여 일치된 의견을 내놓지 못함. ③ 감정의 역시 일차성으로 진단되더라도 20년간 용접 작업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망간 노출이 발병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소견 제시. ④ 파킨슨증후군의 정확한 원인·발병 기전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음. ⑤ 같은 상병이라도 사람마다 증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전형적 증상·경과는 어디까지나 통계 값에 불과함
- 결론: 증상이 주로 일차성 파킨슨병 양상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망간 등 노출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여서는 안 됨
쟁점 ③ 개인적 호발 요인(유전·음주·도파민 반응·노출 중단 후 악화)의 인과관계 부정 효과
- 법리: 인과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신체조건 기준 판단. 경합 원인이 있어도 업무가 발병·악화에 겹쳐 기여하면 인과관계 인정
- 포섭: ① 감정의 소견상 PINK1 유전자 단일 이형접합성 변이는 질병 유발의 직접 원인으로 단정 불가, 원고 주치의도 동일 소견 제시. ② 음주도 파킨슨병과 직접적 연관성 없음. ③ 도파민(레보도파) 반응은 확정적 지표가 아닌 참고사항에 불과. ④ 망간 노출 중단 후에도 증상 악화 가능함. ⑤ 원고에게 파킨슨증후군을 유발할 만한 유전적 이상·가족력 없고, 건강검진상 기저질환 미확인, 진단 당시 연령이 자연경과적 발생 위험 증가 연령이라고도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가 제시한 개인적 호발 요인들은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서 부족함. 다른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업무가 상병 발병·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기여한 이상 인과관계 인정
최종 결론
-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2025구단5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