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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41. 권리질권의 효력 (1):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1):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5375 판결
AI 요약
97다35375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험 목적 양도 시 보험계약상 권리의 양도 추정(상법 제679조) 번복 여부
- 제1차 화재보험과 제2차 화재보험 간 중복보험 관계 성립 여부
- 동업자의 보험계약상 지분 보유 여부
-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 간 질권 목적 권리 소멸 행위의 효력 및 제3자의 무효 주장 가능 여부(민법 제352조)
소송법적 쟁점
-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 석명권 불행사 또는 판단유탈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제1차 화재보험계약 체결됨
- 이후 공장 내 기계·시설 등이 소외 2에게 양도됨
- 소외 1 및 소외 2 모두 제1차 화재보험의 승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원심이 인정함
- 소외 2(또는 소외 1과 동업으로 세원섬유를 경영하였음)는 별도로 원고와 제2차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
- 제1차 화재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에 소외 중소기업은행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 원고는 제2차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 대해 구상금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79조 | 보험 목적 양도 시 보험계약상 권리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추정 |
| 민법 제352조 |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 목적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음 |
판례요지
- 상법 제679조의 추정 번복: 상법 제679조의 보험계약상 권리 양도 추정은 보험 목적의 양수인에게 보험승계의 의사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 번복됨. 소외 1이나 소외 2 모두 제1차 화재보험 승계 의사가 없었으므로 제1차 화재보험은 소외 2에게 승계되지 않았고, 제1차 화재보험과 제2차 화재보험은 중복보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 동업자의 보험계약상 권리: 제1차 화재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소외 2는 동업계약상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제1차 화재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동업계약상의 지분을 가진다고 할 수 없음
- 민법 제352조 위반 행위의 효력 및 무효 주장 자격: 민법 제352조는 질권자가 질권 목적인 채권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지배권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 목적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 아닌 제3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중복보험 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상법 제679조의 보험계약 권리 양도 추정은 양수인에게 보험승계 의사가 없음이 증명되면 번복됨
- 포섭: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 및 소외 2 모두 제1차 화재보험의 승계 의사가 없었으므로, 추정이 번복되어 제1차 화재보험은 소외 2에게 승계되지 않음. 따라서 제1차 화재보험(피고)과 제2차 화재보험(원고) 사이에 중복보험관계 불성립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이유모순·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배 없음
쟁점 2 — 동업자 지분 범위 내 중복보험 주장
- 법리: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는 동업계약상 지분을 이유로 보험계약상 권리·의무를 주장할 수 없음
- 포섭: 소외 2는 제1차 화재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동업계약상 지분을 근거로 제1차 보험계약상 권리를 보유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지분 범위 내 중복보험' 주장은 상고심에서 최초로 제기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 결론: 석명권 불행사·판단유탈 위법 없음, 논지 이유 없음
쟁점 3 — 질권자 동의 없는 보험 미승계 약정의 효력 및 원고의 무효 주장 가능 여부
- 법리: 민법 제352조 위반 행위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이고, 질권자 아닌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 포섭: 원고는 질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아닌 제3자이므로, 소외 2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제1차 화재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민법 제352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무효 주장 배척한 원심 정당, 위법 없음
참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53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