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92258 손해배상(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금전채권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수령한 금전에 대해 제3채무자(보험자)가 질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질권자가 자기채권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전을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한 경우 질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 허위 손해사정자료 제출에 의한 보험금 편취 불법행위에서 손해액 산정 방법 (편취 보험금 전액인지, 실제 지급액과 정당 지급액의 차액인지)
- 면책약관 면책사유와 이미 지급된 급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관계
- 고의 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 및 민법 제765조 제1항에 의한 배상액 감경 주장의 당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주식회사 충청매일)는 원고(보험자)와 소유 윤전기 2대 및 기타 기계류, 인쇄공장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계약 체결
- 피고 회사는 대출금채권자인 피고 은행(주식회사 청주저축은행)에게 위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질권 설정, 원고가 이를 승낙
- 인쇄공장 건물에 화재 발생, 윤전기 등 기계류·건물 소훼
- 피고 회사 대표이사 피고 2, 기획실장 소외인, 기획실 차장대우 피고 3(개인 피고들)이 원고의 손해사정인에게 윤전기 가격을 부풀린 허위 손해사정자료 제출
- 원고는 위 자료를 근거로 보험금을 1,741,111,144원으로 결정하고, 그중 채권최고액 상당인 15억 원을 질권자인 피고 은행에게, 나머지 241,111,144원을 피고 회사에 각 지급
- 피고 은행은 수령한 15억 원 중 피담보채권액 상당 1,075,000,000원은 대출금채권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425,000,000원은 즉시 피고 회사에 반환
- 보험계약 약관은 허위 손해사정자료 제출 시 피고 회사가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고 규정
- 개인 피고들은 허위 손해사정자료 제출로 보험금 편취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53조 제1항·제2항 | 금전채권 질권자의 직접청구권 행사 |
| 민법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 책임 |
| 민법 제765조 제1항 | 배상액 감경 |
|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배상책임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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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자 직접청구권 행사와 부당이득 법리
- 금전채권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제2항에 의해 자기채권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봄
- 이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 지급으로써 ①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 ②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가 함께 이루어짐
- 입질채권의 발생원인 계약에 무효 등 흠이 있어 입질채권이 부존재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질권설정자에 대하여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고,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음
- 근거: 질권자에 대한 직접 청구를 허용하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을 제3자인 질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 원리에 반하고,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함
-
질권자의 초과 수령과 부당이득
- 질권자가 자기채권을 초과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 및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는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부분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
-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주체이어야 함
- 질권자가 초과 수령액을 질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반환한 경우, 실질적 이익은 질권설정자에게 있고 질권자에게는 실질적 이익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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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약관과 부당이득의 관계
- 원고가 질권자인 피고 은행에 대하여 면책약관에 의한 면책사유를 주장하여 미지급 급부에 대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이는 이미 지급한 급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는 적용될 법리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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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
-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의미함
- 허위 손해사정자료 제출로 인한 보험금 편취 불법행위에서 원고의 손해액은 실제 지급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 지급한 보험금과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지급되었을 보험금의 차액이어야 함
- 따라서 제대로 된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보험금은 손해액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함 (그것이 면책약관으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는지는 별론)
4) 적용 및 결론
① 피고 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
- 법리: 질권자가 자기채권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 행사로 수령한 경우 제3채무자는 질권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 불가; 초과 수령분도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하면 질권자에 실질적 이익 없어 부당이득반환 불가
- 포섭:
- 15억 원 중 피담보채권액 1,075,000,000원 부분 → 질권자 직접청구권 행사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및 피고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변제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봄. 보험계약 약관에 의해 피고 회사가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여 원고의 지급의무가 없더라도 피고 은행에 대하여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가
- 15억 원 중 초과 부분 425,000,000원 → 대출금채무 변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나, 피고 은행이 이를 즉시 피고 회사에 반환하여 피고 은행에 실질적 이익 없으므로 피고 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가
- 결론: 피고 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배척.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 기각
② 피고 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법리: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상법 제389조 제3항·제210조 대표이사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 배상책임
- 포섭: 개인 피고들이 윤전기 가격을 부풀린 허위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하여 원고의 손해사정인을 기망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 인정됨. 피고 2의 행위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집행행위에 해당
- 결론: 피고 회사 등의 불법행위 성립 및 배상책임 인정.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 (피고 회사 등의 상고)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위법행위 전후 재산상태의 차이, 즉 실제 지급 보험금과 기망 없었을 경우 지급되었을 보험금의 차액
- 포섭: 원심은 기망행위가 없었을 경우 지급되었을 보험금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윤전기에 관한 보험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손해액 산정 법리에 반함. 기망 없이 제대로 된 손해사정자료가 제출되었더라면 지급되었을 보험금은 손해액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함
- 결론: 원심 판단에 불법행위 손해액 산정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이 부분 파기환송
④ 과실상계 및 민법 제765조 제1항 배상액 감경 주장
- 법리: 과실상계 및 배상액 감경 주장 적용 요건
- 포섭: 지급보험금 결정에 원고의 부주의를 인정할 증거 없고, 피고 회사 등의 불법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
- 결론: 과실상계 및 배상액 감경 주장 배척.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참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