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348.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3621 판결
AI 요약
2009다43621 추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
- 피담보채권 확정 후 발생한 대출금채권이 근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 압류 명령 송달 다음날 이루어진 대출 실행 및 상계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
소송법적 쟁점
-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의 인용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이 피고(수산업협동조합)로부터 마이너스대출을 받기로 하는 약정(이 사건 약정) 체결
- 소외 1은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2 명의의 예금채권(이 사건 예금채권)을 목적으로 근질권(이 사건 근질권) 설정
-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사건 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
- 이 사건 명령 송달 당시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발생한 소외 1의 대출금채무는 없었음
- 피고는 이 사건 명령 송달 다음날 소외 1에게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실행한 후 그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예금채권과 상계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48조 (근질권) | 금전채권에 대한 근질권 설정 및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규율 |
| 민사집행법 제229조 (추심명령) |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 부여 |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의 신의칙 적용 |
판례요지
- 근질권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그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 근거 ①: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면 제3채무자가 전부금·추심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함으로써 금전채권이 소멸하고 이에 따라 근질권도 소멸하게 되므로, 근질권의 피담보채권도 어느 시점에서 확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음
- 근거 ②: 금전채권에 설정된 근질권은 등기에 의한 공시 수단이 없어, 압류한 제3자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음
- 근거 ③: 근질권자가 압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추가로 발생시킨 채권은 선의 보호를 위해 피담보채권에 포함할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한 제3자의 손해는 불가피하나, 근질권자가 압류 사실을 알고서도 추가 발생시킨 채권까지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면 제3자의 손해가 확대되고 채무자의 이익으로 귀속될 개연성이 높아 부당함
- 근거 ④: 근질권자와 채무자가 이를 남용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의도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게 됨
- 적정·공평의 관점에서 위 시점을 확정 시기로 봄이 타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 근질권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 및 추심금 청구 인용 여부
- 법리: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그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됨
- 포섭:
- 피고는 이 사건 명령을 송달받음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사실을 알게 됨
- 이 사건 명령 송달 당시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발생한 소외 1의 대출금채무는 없었음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명령을 송달받은 때에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되고, 그 확정액은 0원임
- 피고가 이 사건 명령 송달 다음날 소외 1에게 실행한 대출금채권은 피담보채권 확정 이후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함
-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거래한도액이 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추심금 청구 인용, 피고의 상고 기각
쟁점 — 상계의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에 관한 판단이 정당한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함
- 결론: 상고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함
참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36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