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49. 저당권의 부종성: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판결
1994. 1. 25.
AI 요약
93다16338 근저당권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근저당권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종전 소유자(근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원고적격 범위 — 현재 소유자 또는 등기부상 직접 이해관계인에 한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자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 1989. 9. 27. 및 같은 해 12. 14. 두 차례에 걸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원고는 - 1990. 4. 1. 위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 상실
그 후 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 및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심은, 말소청구권자는 청구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등기부상 직접적 이해관계인에 한정된다고 보아,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에게는 말소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상 근저당권설정계약
계약 당사자는 피담보채무 소멸 시 원상회복으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계약상 권리를 가짐
부동산 물권변동 관련 법리
소유권이전 후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지위는 별도로 존속
판례요지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임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음
따라서 종전 소유자는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님
근거: 대법원 - 1988. 9. 13. 선고 86다카1332 판결; - 1993. 9. 14. 선고 92다1353 판결 참조
이에 어긋나는 취지의 대법원 - 1962. 4. 26. 선고 4294민상1350 판결은 이 판결로써 폐기
4) 적용 및 결론
말소청구권자 범위 — 종전 소유자(근저당권설정자)의 계약상 권리
법리: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소유권 이전 후에도 피담보채무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보유함
포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설정자)로서 두 차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임. 이후 원고가 소유권을 소외인에게 이전하여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지위는 여전히 유지되므로, 피담보채무가 변제 및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다면 원고는 계약상 권리에 기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원심이 원고를 말소청구권자에서 배제한 것은 위 법리에 어긋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