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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인터넷 게시판 공중협박 징역 8월 실형
AI 요약
2026고단100180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한 반복 게시 행위가 형법 제116조의2 제1항의 공중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25. 12. 25. 18: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B'의 'C' 게시판에 닉네임 'D'로 접속함
- "공지) E 후원한 새끼들 전부 납치하고 끔살한다"라는 제목으로, G연대(E) 소속 관련자 및 후원·지지자,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납치·소각·살해·시체 유기 등의 위해를 예고하는 구체적 내용의 글을 게시함
- 그 때부터 2025. 12. 26. 12:17경까지 같은 취지의 글을 총 5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함
- 피고인은 온라인을 통한 협박 등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 중 저지른 범행임
- 피고인은 정신질환이 있으며,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16조의2 제1항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자를 처벌 |
판례요지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반사회적인 범행임
- 실제 실행 의사가 없었더라도 공중협박 행위는 수많은 사람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함
-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극단적 혐오 표현 및 해악 고지는 다른 이용자의 유사 행위를 촉진할 위험이 있어 사회적 피해가 막대함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중 재범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필요함
- 다만 자백·정신질환의 영향,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 방법·경위·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4) 적용 및 결론
공중협박 성립 여부
- 법리 — 형법 제116조의2 제1항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실제 실행 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함
- 포섭 — 피고인은 공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정 단체 관련자·후원자·경찰관을 납치·소각·살해하겠다는 구체적 위해 예고 글을 2025. 12. 25.부터 2025. 12. 26.까지 총 5회 반복 게시하였고,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을 이용하였으므로 공연성 요건 충족
- 결론 — 형법 제116조의2 제1항 포괄적용, 징역형 선택
양형
- 법리 — 동종 전력·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중 재범은 중한 실형 사유; 자백·정신질환 영향은 감경 요소
- 포섭 — 피고인은 온라인 협박 등으로 이미 수회 처벌받았고, 집행유예·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함으로써 재범 위험성이 높음. 반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 결론 — 징역 8월 실형 선고
참조: 수원지법 2026. 3. 26. 선고 2026고단1001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