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한 반복 게시 행위가 형법 제116조의2 제1항의 공중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25. 12. 25. 18: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B'의 'C' 게시판에 닉네임 'D'로 접속함
"공지) E 후원한 새끼들 전부 납치하고 끔살한다"라는 제목으로, G연대(E) 소속 관련자 및 후원·지지자,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납치·소각·살해·시체 유기 등의 위해를 예고하는 구체적 내용의 글을 게시함
그 때부터 2025. 12. 26. 12:17경까지 같은 취지의 글을 총 5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함
피고인은 온라인을 통한 협박 등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 중 저지른 범행임
피고인은 정신질환이 있으며,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16조의2 제1항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자를 처벌
판례요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반사회적인 범행임
실제 실행 의사가 없었더라도 공중협박 행위는 수많은 사람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함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극단적 혐오 표현 및 해악 고지는 다른 이용자의 유사 행위를 촉진할 위험이 있어 사회적 피해가 막대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중 재범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필요함
다만 자백·정신질환의 영향,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 방법·경위·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4) 적용 및 결론
공중협박 성립 여부
법리 — 형법 제116조의2 제1항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실제 실행 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함
포섭 — 피고인은 공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정 단체 관련자·후원자·경찰관을 납치·소각·살해하겠다는 구체적 위해 예고 글을 2025. 12. 25.부터 2025. 12. 26.까지 총 5회 반복 게시하였고,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을 이용하였으므로 공연성 요건 충족
결론 — 형법 제116조의2 제1항 포괄적용, 징역형 선택
양형
법리 — 동종 전력·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중 재범은 중한 실형 사유; 자백·정신질환 영향은 감경 요소
포섭 — 피고인은 온라인 협박 등으로 이미 수회 처벌받았고, 집행유예·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함으로써 재범 위험성이 높음. 반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