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5624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새로운 채무 담보 목적으로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등기의 유효성 및 말소청구에 대한 대항 가능 여부
-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경료 전후로 제3자에 대한 등기 유용 합의의 효력 범위
- 채무자·종전 채권자·새로운 채권자 3자 합의에 의한 등기 유용 시, 소유자 대위자(부동산 양수인)에 대한 대항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경험칙·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2는 1989. 12. 18. 소외 1을 통해 소외 2에게 3억 원, 소외 1은 피고 1 명의로 소외 2에게 3억 원을 각 대여하고, 이 사건 대지들에 관하여 피고들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2건(채권최고액 각 4억 5천만 원) 경료
- 소외 2는 1990. 6. 20.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 채무 전부 변제 → 피담보채권 소멸
- 소외 4(소외 3의 처)는 1990. 3. 5. 소외 1을 통해 소외 3 명의로 소외 2에게 2억 원 대여, 소외 3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후 약 2개월 후 소외 1로부터 피고 1 명의로 대위변제받음
- 피고 2는 변제받은 후 소외 2에게 관련 서류를 반환하였고, 1990. 6. 28. 소외 2의 부탁으로 유효기간 3개월의 채권양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
- 소외 1은 1991. 6. 10.부터 같은 해 11. 8.까지 피고 1 명의로 소외 2에게 합계 약 11억 4,700만 원 대여 → 같은 해 11. 30. 원금 11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여 피고 1 명의 대여로 약정
- 위 새로운 대여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외 2·소외 1·피고 2·소외 3 합의 하에 이미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이 사건 등기, 피고들 명의 제2등기, 소외 3 명의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
- 소외 3은 1993. 6. 2. 피고 1에게 소외 3 명의의 근저당권등기 이전등기 경료
- 피고 1은 소외 1이 자신의 명의로 자금 대여,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등 일체의 행위에 사전 승낙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 발생 |
| 민법 제369조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함께 소멸 |
판례요지
-
등기 유용 합의 및 부기등기 완료 시 효력
- 피담보채권 변제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다만 부동산 소유자가 새로운 제3의 채권자와 사이에 잔존하는 종전 채권자 명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여 제3채권자에게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제3채권자는 소유자의 말소청구에 대항 가능
- 단, 부기등기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등기 유용의 합의를 들어 대항 불가
-
부기등기 미경료 시(2자 합의) 효력
- 부동산 소유자와 새로운 채권자 사이에 유용 합의가 있더라도 종전 채권자의 협력으로 부기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 소유자는 종전 채권자에 대해 말소청구 가능(등기원인 소멸로 무효)
-
3자 합의에 의한 등기 유용의 효력
- 부동산 소유자·종전 채권자·새로운 채권자 3자가 합의하여 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경우, 종전 채권자는 소유자의 말소청구에 등기 유용 합의를 들어 대항 가능
- 나아가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여 소유자를 대위하여 말소를 구하는 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대항 가능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등기 유용 합의의 효력 및 말소청구 대항 가능 여부
- 법리: 피담보채권 소멸 후에도 소유자·종전 채권자·새로운 채권자 3자 합의로 저당권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경우, 종전 채권자는 소유자의 말소청구에 유용 합의를 들어 대항 가능; 부기등기 이전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대항 불가
- 포섭: 본 사안에서 소외 2(소유자 겸 채무자), 소외 1(피고 1 명의로 행위), 피고 2, 소외 3 등이 합의하여 이미 피담보채권이 변제된 이 사건 등기를 새로운 11억 5,000만 원 대여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유용하기로 하였고, 피고 2 및 소외 3도 동의하였으며, 소외 3은 1993. 6. 2. 피고 1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줌 → 3자 합의에 기한 등기 유용이 실행됨. 원고는 부동산 양수인 지위에서 소유자를 대위하여 말소를 구하는 자이므로, 피고들은 3자 합의를 들어 원고의 말소청구에 대항 가능
- 결론: 피고들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게 유용된 것으로서 말소청구 기각
쟁점 2 — 사실인정의 적법성
-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은 경험칙·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이 없는 한 적법
- 포섭: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대여 사실, 변제 사실, 유용 합의 사실, 이전등기 경료 사실 등 인정은 정당함
- 결론: 사실오인 주장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62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