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211978 근저당권설정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건물신축공사의 하수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3년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하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권리 성립 시점 vs. 권리행사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된 시점
2) 사실관계
- 최초 지분소유자들이 2002. 8. 2.경 건축허가를 받아 소외 1 회사에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함
- 원고(하수급인)는 2002. 10. 14.경 소외 1 회사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소외 1 회사 부도로 2003. 3. 20.경 공사 중단됨
- 피고(수급인)는 2003. 4.경 당시 대지 지분소유자들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원고에게 공사대금 1,517,945,000원으로 골조공사를 재차 하도급함
- 원고는 2003. 7. 28.경 골조공사를 완성하였으나, 공사대금(증액 후 1,602,117,200원)을 지급받지 못함
- 피고는 2004. 9. 16.경 대지 지분소유자들과 약정 체결 후 2004. 12. 20.까지 채무 불이행 →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권리 포기
- 2005. 1. 10.경 대지 지분소유자들이 잔여공사를 소외 2 회사에 도급
- 원고가 2005. 8.경 최초 지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인용(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4352) → 이로써 최초 지분소유자들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 2006. 12.경 대지 지분소유자들이 최초 지분소유자들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 제기(관련사건)
- 관련사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3510): 대지 지분소유자들이 원시취득자라고 판단하여 2007. 11. 15. 일부 인용
- 관련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17801): 피고가 2003. 7. 28.경 원시취득자라고 판단하여 2009. 6. 25. 판결 선고
- 대법원 2009다67443 등: 2011. 8. 25. 상고기각 → 피고 원시취득 확정
- 소외 2 회사는 2007. 6.경 이 사건 건물을 완성
- 원고는 2013. 3. 26. 피고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로 이 사건 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666조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의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
| 민법 제163조 제3호 | 도급공사대금채권 및 이에 부수되는 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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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인정: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된 경우, 수급인으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하수급인도 수급인에 대하여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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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기간 3년: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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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기산점 특례: 건물 소유권의 귀속주체는 하수급인의 관여 없이 도급인·수급인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고,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등으로 하수급인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권리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음 → 객관적으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하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성립 여부
- 법리: 수급인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건물에 대해 하수급인도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유
- 포섭: 피고는 2003. 4.경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관련사건 상고심 확정으로 피고가 2003. 7. 28.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사실이 확인됨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은 2003. 7. 28.경 성립
- 결론: 원고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인정됨
쟁점 ②: 소멸시효 기산점 및 완성 여부
- 법리: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고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진행
- 포섭:
- ① 원고는 피고-도급인 간 도급계약 내용(소유권 귀속 특약 여부)을 알 수 없는 제3자 지위에 있었음
- ② 피고는 2004. 12. 20. 이후 건물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고 잔여공사에도 관여하지 않음
- ③ 원고의 가압류 결정 인용으로 2005. 8. 30. 최초 지분소유자들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원고는 최초 지분소유자들을 소유자로 인식하였음
- ④ 세 번의 도급계약에 도급인·수급인이 각각 달라 소유권 원시취득에 관한 법률관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았음
- ⑤ 관련사건 제1심은 대지 지분소유자들을 원시취득자로, 항소심은 피고를 원시취득자로 각각 상반되게 판단하였고, 피고가 원시취득자임은 2011. 8. 25. 상고심판결 선고로 비로소 확정됨
- → 원고는 관련사건 상고심판결 선고일 이전까지는 피고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함
- 결론: 소멸시효 기산점은 2011. 8. 25.(관련사건 상고심판결 선고일)이고, 그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3. 26.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 미완성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배척
참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