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3850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제3자가 저당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보다 선순위인 압류·가압류기입등기가 경매낙찰로 소멸한 경우, 후순위 가처분기입등기의 효력 및 낙찰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 여부
- 소외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회질서 위반 원인무효 등기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 변론종결 이후 새로이 제기된 상고이유(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부동산등기법 제55조 위반, 사회질서 반하는 원인무효 주장)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에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 축조함
-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해당 건물의 소유권 취득
-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 군포시의 압류 및 건설공제조합 등의 가압류 기입등기가 이미 마쳐진 상태였음
- 원고는 경매 전 소외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기입등기를 마침 (압류·가압류보다 후순위)
-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외인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내용으로 임의조정 성립
- 이 사건 경매의 낙찰로 선순위 압류·가압류기입등기 소멸·말소됨에 따라 후순위인 가처분기입등기도 함께 말소됨
- 피고가 경매낙찰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경매기입등기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에 의한 등기 정지 이전에 경료되었고, 낙찰은 환지 확정 이후에 이루어짐
- 원고는 원심까지 소외인 명의 등기가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사회질서 위반 원인무효 주장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동산등기법 위반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65조 | 토지저당권설정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 저당권자의 토지·건물 일괄경매청구권 |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등기 정지에 관한 규정 |
| 부동산등기법 제55조 | 등기 관련 절차 규정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일괄경매청구권의 범위
- 법리: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직접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용익권자가 건물을 축조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됨
- 포섭: 이 사건에서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축조하였고,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를 허용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이 적법함
- 결론: 원심이 일괄경매를 허용한 것은 정당하며 민법 제365조 위반 없음
쟁점 2 — 가처분등기의 효력
- 법리: 선순위 압류·가압류가 경매낙찰로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인 가처분기입등기도 함께 말소되고, 경매낙찰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에 저촉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건물에 원고의 가처분기입등기보다 선순위인 압류(군포시) 및 가압류(건설공제조합 등) 기입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었고, 낙찰과 함께 선순위 압류·가압류기입등기가 소멸·말소됨으로써 후순위인 이 사건 가처분기입등기도 말소될 수밖에 없음.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임의조정을 성립시켰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경매에 기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에 저촉되지 않음
- 결론: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저촉되어 무효라는 원고 주장 배척 정당
쟁점 3, 4 — 새로운 상고이유의 적법성
- 법리: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은 사항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동산등기법 위반 주장 및 사회질서 위반 원인무효 주장 모두 원심 변론종결 후 새로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며, 설령 판단하더라도 경매기입등기가 등기 정지 전에 경료되고 낙찰이 환지 확정 이후임이 인정되는바 위반 사실도 없고, 소외인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를 인정할 기록상 자료도 없음
-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8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