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56. 저당권의 소멸 (1):제3취득자의 변제: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17341 판결
2006. 1. 26.
AI 요약
2005다17341 근저당권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후순위근저당권자가 민법 제364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후순위근저당권자의 선순위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가 민법 제364조에 따른 근저당권 소멸 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민법 제364조 및 제469조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근저당권을 취득한 자임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선순위근저당권자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및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하고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함
원심은 원고가 민법 제364조에 정한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고 전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64조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469조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제3자로서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음
판례요지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364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 확정 이후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1971. 4. 6. 선고 71다26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 등 참조)
후순위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364조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선순위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469조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한지를 따져볼 수 있을 뿐, 민법 제364조에 따라 선순위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는 삼을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후순위근저당권자의 제3취득자 해당 여부
법리 — 민법 제364조의 제3취득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자에 한하며, 후순위근저당권 취득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포섭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후순위근저당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364조 소정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및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364조에 의한 근저당권 소멸 청구 사유로 삼을 수 없음. 다만 민법 제469조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는 별도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
결론 — 원심은 후순위근저당권자인 원고를 민법 제364조의 제3취득자로 전제하여 근저당권 소멸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민법 제364조 및 제469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