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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59. 저당권과 용익관계:법정지상권 (2): 대법원 1995. 12. 11. 선고 95마1262 판결

1995. 12. 11.

AI 요약

95마1262 부동산임의경매신청기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미등기건물이 이 사건 토지 및 기존 건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민법 제365조에 의해 지상 미등기건물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때 첨부서류 요건 충족 여부
  •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된 미등기건물에 대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 및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시 소유권보존등기 가능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요건(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2호, 제728조)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주식회사 제주은행)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취득함
  • 위 근저당권 설정 이후, 이 사건 토지 상에 이 사건 미등기건물(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 건축됨
  • 재항고인은 민법 제365조에 따라 이 사건 미등기건물을 토지와 함께 경매 신청함
  • 제1심은 경매신청을 기각하였고, 원심(제주지방법원 1995. 9. 12.자 95라9 결정)도 이를 유지함
  • 재항고인이 원심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2호, 제728조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시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의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미등기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자격 — 가옥대장등본에 의해 소유자로 등록된 자, 판결 또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한정
민법 제365조토지 저당권자의 지상건물에 대한 일괄경매 청구권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판례요지

  • 미등기건물 경매신청 시 첨부서류 요건: 토지 저당권자가 민법 제365조에 의해 지상 미등기건물을 토지와 함께 경매 청구하는 경우, 지상 건물이 채무자 또는 저당권설정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대법원 1992. 12. 28.자 92그32 결정 참조)

    • 근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가 열거하는 자에 한정되고, 경매신청에도 이와 동일한 서류를 갖추어야 함
  • 저당권 설정 후 신축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및 관습상 법정지상권 불인정: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함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20330 판결 참조)

    • 근거: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법정지상권 부담을 인정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미등기건물의 부합 또는 종물 해당 여부

  • 법리: 부합·종물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 포섭: 기록에 의할 때 이 사건 미등기건물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부합되었다거나 그 종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 인정은 수긍 가능하고 위법 없음
  • 결론: 해당 논지 이유 없음

쟁점 ② 경매신청 시 첨부서류 요건

  • 법리: 미등기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 첨부 필요
  • 포섭: 재항고인이 민법 제365조에 따라 이 사건 미등기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면서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함. 원심은 이러한 취지에서 제1심의 경매신청 기각 결정을 유지함
  • 결론: 원심결정 정당,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

쟁점 ③ 법정지상권 및 관습상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 법리: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물론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함
  • 포섭: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이 사건 미등기건물이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된 것이므로, 경매로 인해 토지와 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미등기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및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 결론: 법정지상권 인정을 전제로 한 논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12. 11.자 95마126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