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칼을 목에 대고 자해하겠다고 위협한 행위가 형법 제144조의 '위험한 물건 휴대'에 의한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 공무원의 청소 서비스 거절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양형 — 정신질환(양극성 정동장애) 및 구금 기간 참작 여부, 동종 전과 반복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서울시가 제공하는 고립가구 청소 등 생활관리지원 프로그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요구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2025. 9. 23. 오전경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 B에게 전화로 청소 서비스를 문의하였으나, B으로부터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제공되는 정책이라 안 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음
같은 날 10:40경 D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B에게 재차 청소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앙심을 품게 됨
다음 날인 2025. 9. 24. 13:20경 피고인은 D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인 B에게 자필로 작성한 자살 예고 쪽지를 건넴
이어서 미리 준비한 식칼(칼날 길이 17cm, 전체 길이 32cm)을 자신의 목에 대고 "이거 다 선생님이 초래한 거에요, 선생님 때문에 죽는 거에요"라고 말하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해하겠다는 취지로 B을 협박함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44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가중 처벌
형법 제136조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몰수 가능
판례요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목에 대며 자해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 충족으로 판단됨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는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 선고됨
4) 적용 및 결론
특수공무집행방해 성부
법리 — 형법 제14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협박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함
포섭 — 피고인은 칼날 길이 17cm의 식칼을 미리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가져갔으므로 '위험한 물건 휴대' 요건 충족됨. B이 청소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검토·안내하는 행위는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함. 피고인이 B의 목에 칼을 대며 자해를 예고하는 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수행 의지를 억압하는 '협박'에 해당함
결론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징역 1년 선고, 식칼 몰수
양형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오랫동안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 온 것으로 보임. 경찰의 요구에 따라 짧은 시간 내에 칼을 내렸음.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구금되어 있었음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칼을 휴대한 특수협박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가 있음에도 재범하여 동종 전과 반복됨. 피해 공무원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