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24821 토지인도[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가설건축물(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창고)이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각서 부분)이 부적절하더라도 결론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증거의 취사선택·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이 사건 창고는 건축법령에 따라 일정한 존치기간을 전제로 설치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임
- 구조는 분리·해체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 나머지 한 면은 개방,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일반철골구조 및 조립식 패널 구조물 형태임
- 처음부터 일시 사용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제한된 시기 동안 존치 후 장차 철거가 예정된 구조물임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경매로 달라지게 됨에 따라 피고들이 법정지상권 성립을 주장함
- 원심은 이 사건 창고 소유자인 피고 1이 철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였으나, 대법원은 해당 부분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66조 |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의 토지·건물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를 위한 법정지상권 발생 |
| 민법 제99조 제1항 |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함 |
| 건축법령(가설건축물 관련 규정)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한정 |
판례요지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참조)
-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함 (민법 제99조 제1항)
-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참조)
- 민법상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견고한 건물 30년, 그 밖의 건물 15년)에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음
-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 법리 —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 요건(토지 정착성 포함)을 갖출 것을 요하고,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함
- 포섭 — 이 사건 창고는 ① 건축법령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설정된 채 설치되었고, ②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에 조립식 패널 벽체, 한 면은 개방된 구조로서 영구적 정착성이 없으며, ③ 처음부터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된 것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소유자 피고 1도 창고가 제한된 시기 동안 존치된 후 철거되어야 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결론 — 이 사건 창고는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지상권 불성립. 원심 결론 정당
쟁점 2: 원심 판단 중 각서 관련 부적절한 부분의 영향
- 법리 — 판결 이유 중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더라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 원심이 피고 1의 철거 각서 작성을 단정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법정지상권 불성립의 근거는 각서와 무관하게 가설건축물의 구조·성격·건축법령에서 독립적으로 도출됨
- 결론 —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 오해나 이유모순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없음
쟁점 3: 나머지 상고이유(증거취사·사실인정 다툼)
- 법리 —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 포섭 —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함
- 결론 — 논리·경험칙 위반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