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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62. 저당권과 용익관계:법정지상권 (5):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9985 판결
AI 요약
90다19985 건물철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근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구건물이 철거되고 신건물이 신축된 경우, 민법 제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그 존속기간·범위의 기준
소송법적 쟁점
- 법정지상권의 범위 확정 없이 건물 전부 철거 및 대지 인도를 명한 원심 판단의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망 소외인은 물상보증인으로서 자기 소유인 부천시 소재 세 필지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일은행, 채권최고액 금 4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983. 2. 2.자로 경료함
- 근저당권 설정 당시 위 대지 중 일부 지상에는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건평 12평)이 이미 건립되어 있었음
- 망 소외인은 위 구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이 사건 건물(별지목록 제1, 2 기재 건물)을 신축함
- 이후 위 각 대지들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신지번으로 제자리 환지됨
- 이 사건 대지는 위 근저당권 실행으로 1984. 3. 27. 원고가 경락받음으로써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지게 됨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대지 인도 및 임료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66조 |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를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
판례요지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함
-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을 개축·증축하는 경우는 물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축·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함
- 다만 이 경우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됨
- (근거: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6399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 법리: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면, 이후 그 건물이 철거·멸실된 후 재축·신축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함
- 포섭: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1983. 2. 2.) 이 사건 대지 위에 구건물(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2평)이 존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구건물이 철거되고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었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음.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이 구건물과 동일성이 없고 근저당권 설정 후 신축되었다는 이유로 법정지상권 성립을 부인한 것은 법리 오해임
- 결론: 피고들의 법정지상권 성립 주장 이유 있음
법정지상권의 범위 확정 및 청구 범위
- 법리: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됨
- 포섭: 원심은 법정지상권의 범위를 확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 전부의 철거, 대지 인도 및 임료상당 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는바,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대지 부분(구건물의 유지·사용에 필요하였던 범위)과 그 외 부분을 구별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 결론: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대지 위에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의 범위를 먼저 확정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여부·범위 및 지료 내지 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어야 함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99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