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64. 저당권과 용익관계:법정지상권 (7):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564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표준] 364. 저당권과 용익관계:법정지상권 (7):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564 판결
AI 요약
87다카1564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의 효력 (건물명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저당권설정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의 효력 (민법 제366조)
- 법정지상권 배제 약정이 유효하다면, 그 효력이 경락자로부터 토지를 전득한 제3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소외인은 자신 소유의 서울 중구 소재 대지 2필지(323㎡, 67㎡)와 그 지상 미등기건물 4동을 소외 오성해산주식회사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채무 담보로 제공함
- 대지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미등기건물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함
- 이 과정에서 소외인은, 위 소외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실행될 경우 양도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이의나 권리주장을 하지 않기로 약정함(법정지상권 포기 약정)
이후 소외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부산은행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대지를 스스로 경락받아 - 1982. 10.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부산은행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전득함원심은 위 법정지상권 포기 약정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피고들의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66조 |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각 다른 소유자에게 귀속된 경우 건물 소유자를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
- 민법 제366조는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는 규정임
- 따라서 저당권설정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음
- 나아가 설령 위 약정이 당사자 간에 채권적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락자인 부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전득한 원고는 그 약정을 주장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 법리 — 민법 제366조는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 설정을 강제하는 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을 배제할 수 없음
- 포섭 — 소외인과 부산은행이 근저당권설정 당시 "근저당권 실행 시 건물에 관하여 이의나 권리주장을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이는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에 해당함. 민법 제366조의 강제적 성격에 반하므로 그 특약은 효력이 없음
- 결론 — 법정지상권 배제 약정 무효
- 법리 — 법정지상권 배제 약정이 설령 당사자 간에 채권적 효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제3자인 전득자에게는 미치지 않음
- 포섭 — 원고는 경락자인 부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전득한 자로서, 소외인과 부산은행 사이의 채권적 약정을 원고가 주장할 수 없음. 원심이 위 포기 약정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피고들의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한 것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5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