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다카1131 저당권과 용익관계 - 법정지상권 (전원합의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건물양수인이, 아직 지상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의해 지상권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건물양수인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366조, 제2조)
소송법적 쟁점
-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 충족 여부 (피대위권리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
2) 사실관계
-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은 원래 소외 1의 소유
- 소외 1은 대지에 소외 2와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후 1970. 3. 30. 근저당권설정등기 마침
- 피고 1은 1970. 9. 소외 1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명도받아 점유사용하면서 건물은 미등기 상태로 두었으나, 대지에 관하여는 1970. 10. 1.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 이후 소외 2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에서 대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에 기하여 1978. 6. 26.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한편 피고 1이 소외 1을 대위하여 1978. 3. 20. 소외 1 앞으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같은 날 피고 1 앞으로 1970. 9.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 건물 매매 당시 소외 1은 피고 1에게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계약이 있었음
-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건물철거, 퇴거 및 대지인도 청구(본소), 피고 1은 원고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반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66조 |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를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 |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판례요지 (다수의견)
- 근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이던 대지와 건물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인 소외 1은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함
- 법정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등기 없이도 취득 당시의 대지소유자 및 그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음. 따라서 소외 1은 대지 전득자인 원고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가짐
- 법정지상권을 양도받기로 한 피고 1은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대지소유자) 및 소외 1(전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피고 1에 대하여 원고가 대지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에 해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음
- 이에 저촉되는 종전 판례(대법원 1982. 10. 12. 선고 80다2667 판결 등)는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법정지상권 성립 및 대위 가능성
- 법리: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취득 및 대항력이 발생하며, 법정지상권자는 전득자 포함 누구에게나 주장 가능. 법정지상권을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 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를 상대로 순차적으로 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음
- 포섭: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은 근저당권설정 당시 소외 1의 단독 소유였고, 이후 경매에 의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됨. 소외 1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1은 소외 1로부터 건물 매수 시 법정지상권도 양도받기로 하는 채권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1은 채권자대위에 의해 원고 및 소외 1을 상대로 지상권설정등기·이전등기 청구 가능
- 결론: 피고 1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음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철거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음
- 포섭: 원고는 대지의 전득자로서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승계하고 그 설정등기 이행의무를 지는 자임. 그 의무의 상대방인 피고 1(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건물철거를 구하는 것은, 의무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음
- 결론: 원고의 건물철거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 불가. 원심이 반소(지상권설정등기절차 이행)를 인용하고 본소(건물철거 등)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며,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소수의견 요지 (유태흥, 강우영, 전상석, 신정철, 이회창, 김형기)
- 법정지상권의 처분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등기를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함. 건물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법정지상권에 관한 별도의 유효한 처분(이전등기)이 없는 한 지상권은 당초 건물소유자에게 남음
-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자에 대하여는 용익권을 주장할 수 없으나, 아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건물양수인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용익권 주장 가능
- 토지소유자는 건물양수인의 법정지상권 승계취득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그 의무는 법정지상권자(전 건물소유자)에게 있음. 따라서 협력하지 않은 행위를 신의칙 위반이라 할 수 없음
-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의무는 이미 유효하게 존속하는 지상권의 공시방법을 갖추어 주는 의미에 불과하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는 성격이 다름. 이를 신의칙위반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건물양수인이 이전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으로 신의칙을 적용하면,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의 배타적 효력을 향유하는 결과가 되어 현행 부동산 공시제도의 원칙(형식주의)에 반함
- 건물의 존립보호도 중요하나 토지소유자의 권익 및 공시제도 원칙과 균형 있게 조정되어야 함. 건물양수인이 법정지상권을 유효하게 취득(이전등기)한 경우에만 토지소유자의 용익권에 우선할 수 있음
-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0다2667 판결은 폐기될 것이 아니라 유지되어야 함
참조: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1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