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55648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합의한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온렌딩시설자금 대출채무에 한정되는지 여부
- 근저당권 설정 후 당사자 합의로 피담보채무 범위를 변경(중소기업자금 대출채무 추가)하는 이 사건 변경계약의 효력 인정 여부
- 피담보채무 범위 변경 시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 및 변경등기 필요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피담보채무 추가 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 여부 (심리 미진)
2) 사실관계
- 티피에스 소유 이 사건 토지에 - 2013. 7. 5.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332,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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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농협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 됨
- 중소기업은행은 티피에스에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3. 7. 5. 온렌딩시설자금 대출을 비롯하여 총 22건의 대출(중소기업자금 대출 포함)을 실행함
- 티피에스와 중소기업은행은 - 2015. 11. 1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를 '온렌딩시설자금 및 중소기업자금 대출거래로 인한 현재·장래의 모든 채무'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설정 변경계약(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 중소기업은행이 경매 신청하여 - 2018. 10. 23. 경매절차 개시(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경34527호)
- 경매 진행 중 피고(유아이제이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 양수
-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 2020. 1. 14. 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전액 4,332,000,000원, ② 원고에게 1,357,722,399원을 배당하는 배당표 작성
-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온렌딩시설자금 대출채무에만 한정된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 제기 → 피고 배당액 중 442,277,601원을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
- 원심은 원고 주장 인용, 피고 배당액 중 442,277,601원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으로 경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57조 제1항 |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가 필요하나, 등기사항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합의만으로 변경 가능 |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75조 제2항 | 근저당권의 법정 등기사항 규정(피담보채무의 범위는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
판례요지
- 근저당권 설정 후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교체하는 등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됨(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다15777, 15784 판결 참조)
- 후순위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담보가치가 근저당권에 의해 이미 파악되어 있음을 알고 이해관계를 맺었으므로, 피담보채무 범위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음
-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나(민법 제186조),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75조 제2항이 정한 근저당권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합의만으로 변경의 효력 발생
-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당사자 합의로 피담보채무의 범위 변경 가능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담보채무의 범위
- 법리: 근저당권 설정 당시 합의한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계약 내용 및 경위 등 사실인정 문제로 자유심증에 의함
- 포섭: 원심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합의한 피담보채무를 온렌딩시설자금 대출채무로 한정한 사실인정에 관하여, 논리·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결론: 상고이유 제1점 불인정
쟁점 ②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경(이 사건 변경계약의 효력)
- 법리: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 합의로 피담보채무 범위 변경 가능; 이해관계인 승낙 불필요; 피담보채무 범위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변경 효력 발생
- 포섭:
- 티피에스와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변경계약을 통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중소기업자금 대출채무를 추가하기로 합의하였고, 당시 온렌딩시설자금 대출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후순위저당권자인 원고의 승낙 불필요하고,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근저당권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 합의만으로 변경 효력 발생
- 원고가 원심에서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제출하며 피담보채무에 중소기업자금 대출채무가 추가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판단하지 않고 '변경계약서만으로는 설정 당시부터 중소기업자금 대출채무가 포함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인용함
- 원심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추가된 중소기업자금 대출내역을 심리하여 피고가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았는지 여부를 심리했어야 함
- 결론: 원심판결에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56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