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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66. 근저당권 (1):피담보채권의 변경: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5648 판결

2021. 12. 16.

AI 요약

2021다255648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합의한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온렌딩시설자금 대출채무에 한정되는지 여부
  • 근저당권 설정 후 당사자 합의로 피담보채무 범위를 변경(중소기업자금 대출채무 추가)하는 이 사건 변경계약의 효력 인정 여부
  • 피담보채무 범위 변경 시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 및 변경등기 필요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피담보채무 추가 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 여부 (심리 미진)

2) 사실관계

  • 티피에스 소유 이 사건 토지에 - 2013. 7. 5.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332,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 됨
          1. 원고(농협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 됨
  • 중소기업은행은 티피에스에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3. 7. 5. 온렌딩시설자금 대출을 비롯하여 총 22건의 대출(중소기업자금 대출 포함)을 실행함
  • 티피에스와 중소기업은행은 - 2015. 11. 1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를 '온렌딩시설자금 및 중소기업자금 대출거래로 인한 현재·장래의 모든 채무'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설정 변경계약(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 중소기업은행이 경매 신청하여 - 2018. 10. 23. 경매절차 개시(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경34527호)
  • 경매 진행 중 피고(유아이제이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 양수
  •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 2020. 1. 14. 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전액 4,332,000,000원, ② 원고에게 1,357,722,399원을 배당하는 배당표 작성
  •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온렌딩시설자금 대출채무에만 한정된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 제기 → 피고 배당액 중 442,277,601원을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
  • 원심은 원고 주장 인용, 피고 배당액 중 442,277,601원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으로 경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357조 제1항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
민법 제186조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가 필요하나, 등기사항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합의만으로 변경 가능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75조 제2항근저당권의 법정 등기사항 규정(피담보채무의 범위는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요지

  • 근저당권 설정 후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교체하는 등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됨(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다15777, 15784 판결 참조)
  • 후순위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담보가치가 근저당권에 의해 이미 파악되어 있음을 알고 이해관계를 맺었으므로, 피담보채무 범위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음
  •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나(민법 제186조),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75조 제2항이 정한 근저당권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합의만으로 변경의 효력 발생
  •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당사자 합의로 피담보채무의 범위 변경 가능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담보채무의 범위

  • 법리: 근저당권 설정 당시 합의한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계약 내용 및 경위 등 사실인정 문제로 자유심증에 의함
  • 포섭: 원심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합의한 피담보채무를 온렌딩시설자금 대출채무로 한정한 사실인정에 관하여, 논리·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결론: 상고이유 제1점 불인정

쟁점 ②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경(이 사건 변경계약의 효력)

  • 법리: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 합의로 피담보채무 범위 변경 가능; 이해관계인 승낙 불필요; 피담보채무 범위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변경 효력 발생
  • 포섭:
    • 티피에스와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변경계약을 통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중소기업자금 대출채무를 추가하기로 합의하였고, 당시 온렌딩시설자금 대출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후순위저당권자인 원고의 승낙 불필요하고,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근저당권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 합의만으로 변경 효력 발생
    • 원고가 원심에서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제출하며 피담보채무에 중소기업자금 대출채무가 추가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판단하지 않고 '변경계약서만으로는 설정 당시부터 중소기업자금 대출채무가 포함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인용함
    • 원심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추가된 중소기업자금 대출내역을 심리하여 피고가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았는지 여부를 심리했어야 함
  • 결론: 원심판결에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56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