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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67. 근저당권 (2):피담보채권 확정 (1):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1999. 9. 21.

AI 요약

99다26085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가 언제인지

소송법적 쟁점

  • 경매신청을 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배당 참가 여부 및 피담보채권 범위

2) 사실관계

  • 원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피고(조치원상호신용금고) 사이에 동일 부동산에 순위를 달리하는 근저당권 존재
  • 후순위 근저당권자(원고 측)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 개시
  •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채권신고최고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날인 1996. 11. 19. 이후, 피고는 1997. 7. 3. 및 같은 해 8. 6. 두 차례에 걸쳐 제2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소외인의 약속어음을 할인해 줌(합계 금 49,300,000원)
  • 피고는 위 어음할인 채권 및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 54,856,717원을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며 배당신청

원심 판단

  •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절차 개시를 안 날의 다음날(1996. 11. 19.)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보아, 그 이후에 발생한 어음할인 채권은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고 판단 → 피고 패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제728조경매신청을 하지 않은 근저당권도 경락으로 소멸
민사소송법 제605조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음

판례요지

  •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소멸하는 대신, 배당요구 없이도 순위에 따라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음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다7179 판결 참조)
  •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만큼의 담보가치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파악된 것으로 인정하고 거래하는 것이 통상적임
  • 따라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절차 개시를 안 이후에 피담보채무액이 증가하더라도, 그 증가분이 채권최고액 한도 안에 있다면 경매를 신청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볼 수 없음
  • 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스스로 경매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경락으로 근저당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파악한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함
  •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됨

4) 적용 및 결론

피담보채권 확정시기

  • 법리: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경매가 개시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근저당권 소멸 시점)에 확정됨
  • 포섭: 원심은 피고가 채권신고최고서를 받은 다음날(1996. 11. 19.)을 피담보채권 확정시기로 보아, 그 이후 피고가 채무자에게 어음할인으로 제공한 금 49,300,000원 및 지연이자 금 5,556,717원 합계 금 54,856,717원을 피담보채권에서 배제하였음. 그러나 위 확정시기 법리에 의하면, 해당 어음할인 채권 역시 경락대금 완납 시까지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 있는 한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있음
  • 결론: 원심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확정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