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86994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회생절차폐지 및 파산선고 시, 종전 회생담보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존재·범위 확정 방법
-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새로운 거래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 기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수 있는지 여부
-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른 실권 대상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법원이 회생담보권을 신고 그대로 인정하고 배당금 수령 권리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파산절차에서 피고의 별제권자 지위 및 공탁금 수령권한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는 2004. 2.경부터 현대지류판매 주식회사(이하 '현대지류판매')와 물품공급거래를 지속해 옴
- 피고는 2012. 7. 28. 주식회사 윤일문화(이하 '윤일문화')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받음. 피담보채무에는 현대지류판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 포함
- 같은 날 현대지류판매·윤일문화 공동발행 액면금 3억 원 약속어음 수취
- 윤일문화에 대해 2012. 12.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짐
-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였고, 관리인이 이의하여 조사확정재판 신청(서울회생법원 2013회확570호로 계속 중)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6. 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의 근저당권은 '미확정 회생담보권'으로 분류되어 "미확정채권이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될 경우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고 정함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2. 23.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고, 2014. 1. 7.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선고(2014하합6호),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 파산관재인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7. 1. 11. 매각됨
- 배당기일(2017. 2. 10.) 경매법원은 잔여액 758,745,617원 중 3억 원을 4순위 배당권자인 피고(이 사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 나머지는 원고에게 배당
- 대한민국(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은 2017. 2. 2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배당액과 이자 합계 300,003,489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파산선고 시 종전 회생절차를 기초로 파산절차 진행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됨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4항 |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음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권리의 실권에 관한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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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별제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채권 또는 별제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① 채권자의 권리가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등으로 확정되었는지, ②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③ 파산선고 당시까지 변제된 사정을 모두 반영하여 정해져야 함.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채권의 존재 여부·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5447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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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결정과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확정: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기준으로 확정되고, 확정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여지 없음(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실권 해당 여부
- 법리: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 폐지 후에도 유지되므로 실권 여부는 별도 판단 필요
- 포섭: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서 '미확정 회생담보권'으로 분류되어 확정 후 변제방법에 따른다고 정해졌으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실권 대상이 아님
- 결론: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른 실권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은 타당함
쟁점 ② 조사확정재판 계속 중 피고 회생담보권을 신고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 법리: 파산절차에서의 별제권 내용은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이 어떻게 확정되고 회생계획에 따라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모두 확인한 후 판단해야 함
- 포섭: 피고가 회생담보권 신고에 대해 관리인이 이의하여 조사확정재판(서울회생법원 2013회확570호)이 계속 중인 상태임. 회생담보권의 존재·범위는 위 재판 결과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데도, 원심은 조사확정재판의 결과 및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 여부를 살피지 않고 피고의 회생담보권을 신고 그대로 인정하였음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공탁금 전부 수령 권리를 인정한 부분은 위법함
쟁점 ③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새로운 채권의 담보 여부
- 법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기준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고, 그 이후 새로운 거래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기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여지 없음
- 포섭: 이 사건 공탁금 3억 원 속에 회생절차개시결정(2012. 12. 28.) 이후 피고와 현대지류판매 사이의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이 피담보채무로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원심은 이 점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배당기일 무렵의 물품대금채권액(307,619,155원)을 기준으로 피담보채무 존재를 인정함
- 결론: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한 근저당권 확정 및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따른 미확정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다2869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