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51756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누적적 근저당권의 법적 성격 및 민법 제368조(공동근저당) 적용 여부
- 물상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 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누적적 근저당권을 변제자대위(민법 제481조, 제482조)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범위
소송법적 쟁점
- 배당액 계산 및 부동산별 배분 신청 가능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09. 10. 16. 송백에 75억 원을 대출함. 원고 1은 같은 날 송백의 채무를 97억 5,000만 원 범위에서 연대보증함
- 송백·원고들은 위 대출금 채권을 누적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A그룹(채권최고액 25억 원), B그룹(채권최고액 40억 원), C그룹(각 부동산별 9,000만 원 내지 16억 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각 그룹 내 공동근저당 외 그룹 간 피담보채권은 중첩되지 않고 누적적으로 담보하는 의사였음
- 원고들 소유 □□동 토지가 공익사업 협의취득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B그룹 근저당권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에 응하여 2010. 4. ~ 7.경 푸른상호저축은행에 원고 1을 위해 약 10억 1,146만 원, 원고 2를 위해 약 10억 1,300만 원을 각 지급함
- 원고 1은 A그룹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 연기 목적으로 2012. 2. 23. 푸른상호저축은행에 2억 원을 변제함
- 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12. 3. 21.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A·B·C그룹 근저당권 전부를 쓰리엠모터스에 양도함
- 피고(도영종합건설)는 2010. 9. 7. 송백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담보 목적으로 남양주 건물 전체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후순위)
- 피고 등 신청에 의해 남양주 건물 38개 호실에 임의경매절차 진행. 배당법원은 선순위 채권자(쓰리엠모터스 등) 배당 후 잔액 1,608,205,161원(1차)과 162,457,379원(2차)을 피고에게 전액 배당하고 원고들에게 배당하지 않음. 이에 원고들이 배당이의 소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68조 |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이시배당 시 배당방법 및 대위 규정 |
| 민법 제481조 | 변제자대위 — 변제할 정당한 이익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 |
| 민법 제482조 | 변제자대위의 효과 — 대위변제자는 채권의 담보에 관한 권리 행사 가능 |
판례요지
- 누적적 근저당권의 개념: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 형식으로 설정하고 각 채권최고액 합계만큼 우선변제를 받으려는 근저당권. 민법 제368조 적용 없음. 담보범위가 중첩되지 않아 채권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동시·순차 실행하여 피담보채권 소멸 시까지 반복 우선변제 가능
- 누적적 근저당권에서 피담보채권 분할 불인정: 각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가 달라도 피담보채권이 근저당권별로 자동 분할된다고 볼 수 없음. 피담보채권 전액 소멸 시까지 자유롭게 근저당권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하려는 설정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
- 변제자대위 인정 근거:
- 채무자·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누적적 근저당권은 동일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므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은 물상보증인이 대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담보에 관한 권리'에 해당함
- 민법 제481조·제482조의 취지는 대위변제자의 구상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함.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담보력을 기대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제공하며,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 합계에 미달하는 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우선 책임을 부담할 것을 기대함. 이 기대이익은 후순위저당권 설정 사정만으로 박탈될 수 없음
- 누적적 근저당권은 개별 근저당권으로 등기되므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뺀 나머지 담보가치를 인식하고 취득. 선순위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를 허용하여도 후순위저당권자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침해하지 않음
- 배당액 계산: 쓰리엠모터스에 배당하고 남은 매각대금이 원고들이 대위행사하는 각 근저당권의 잔존 채권최고액 및 구상금 원본에도 미달하는 경우, 원고들은 각 근저당권의 잔존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부동산별로 자유롭게 배분하여 배당 신청 가능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누적적 근저당권에 민법 제368조 적용 여부 및 피담보채권 분할 여부
- 법리: 공동근저당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 형식의 누적적 근저당권에는 민법 제368조 미적용. 담보범위 불중첩을 이유로 피담보채권이 자동 분할된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A·B·C그룹 근저당권은 이 사건 대출금이라는 하나의 채권을 누적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설정됨. 공동근저당으로 등기된 각 그룹 내를 제외하고는 그룹 간 담보 범위가 중첩되지 않도록 설정되었으나, 이는 피담보채권을 분할한 것이 아님
- 결론: 각 근저당권은 누적적 근저당권으로 민법 제368조 미적용. 피담보채권 분할 불인정
쟁점 ② 물상보증인·연대보증인인 원고들의 변제자대위에 의한 근저당권 행사 가능 여부
- 법리: 물상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민법 제481조·제482조에 따라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누적적 근저당권을 대위취득하여 행사 가능. 후순위저당권자의 신뢰도 침해되지 않음
- 포섭: 원고들은 B그룹 근저당권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로 약 20억 원이 푸른상호저축은행에 지급되었고, 원고 1은 A그룹 근저당권 실행 연기를 위해 2억 원을 추가 변제함. 이는 물상보증인의 변제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쓰리엠모터스(푸른상호저축은행 승계인)와 함께 이 사건 A·C그룹 근저당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 아울러 원고 1은 연대보증인 지위에서도 이 사건 A·C그룹 근저당권에 관한 변제자대위 가능
- 결론: 원고들은 A·C그룹 근저당권의 각 채권최고액 중 쓰리엠모터스 우선변제 후 잔액 범위에서 후순위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③ 배당액 계산 심리미진 여부
- 법리: 잔존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부동산별 자유배분 신청 가능
- 포섭: 쓰리엠모터스 배당 후 잔액이 원고들의 잔존 채권최고액 및 구상금 원본에도 미달하는 상황임이 기록상 확인됨
- 결론: 심리미진 주장 이유 없음
→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