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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야간 도로 누운 피해자 역과 사고 운전자 무죄

2026. 3. 11.

AI 요약

2025고단38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야간 도로에 누운 만취 보행자를 역과한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전방주시 태만)이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칸 S 디젤 승용차 운전업무 종사자
  • 사고 일시: 2025. 6. 18. 20:52경 야간
  • 사고 장소: 부산 금정구 소재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교량 하부, 중앙분리대 설치 구간)
  • 피해자 E(남, 69세)는 술에 취하여 위 2차로에 누워 있었음
  • 피고인은 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좌측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역과함
  • 피해자는 머리 및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함
  • 피고인보다 앞서가던 목격자 F는 피해자가 도로에 앉아 있을 때 피해서 정차하였으나, 피고인이 충격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이미 넘어져 누운 상태였음
  • 실황조사서상 피고인의 주행속도는 31 km/h ~ 40 km/h로 제한속도 이하였음
  • 피고인의 과속·음주운전 등 비정상적 운전 사실 없음
  • 피고인은 역과 직후 즉시 정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무죄판결 요지 공시 예외

판례요지

  • 무죄 증명 책임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 운전자 주의의무 범위 법리: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대비할 주의의무는 없음(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 및 주의의무 위반 인정 여부

  • 법리: 운전자는 통상 예견 가능한 사태에 대비할 의무만 있고, 이례적 사태까지 예견·대비할 의무는 없음
  • 포섭:
    • 사고 시각 야간(20:52경), 교량 하부로 주변이 매우 어두웠으며, 목격자 F도 수사기관에서 '너무 어두워서 정확한 상태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함
    • F가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 피해자는 도로에 앉아 있었으나, 피고인이 충격할 당시에는 이미 넘어져 누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음
    •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3차로 도로로, 무단횡단 보행자나 도로에 누운 사람을 예상하기 어려운 구조의 도로였음
    • 일상적으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어려운 이례적 상황이었음
    • 피고인은 제한속도 이하(31 km/h ~ 40 km/h)로 정상 운행하였고, 과속·음주 등 비정상적 운전 사실 없음
    •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에서도 사고 현장이 매우 어두웠음이 확인됨
    • 선행 차량 운전자들이 피해자를 피해 지나갔다 하더라도, 그들이 피해자를 피할 당시 피해자가 누워 있지 않고 앉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과 상황이 달랐을 수 있고, F를 제외한 나머지 선행 차량 운전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인에게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는 회피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사고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최종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선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무죄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음


참조: 부산지법 2026. 3. 11. 선고 2025고단38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