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43601 건물철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동일인 소유 토지 및 지상건물에 공동저당권 설정 후 구건물 철거·신건물 신축된 경우, 토지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신건물 소유자가 분리될 때 신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이 성립하는지 여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대립)
-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한 경우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자가 도급인인지 수급인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신축건물 소유자를 피고 1(도급인)로 보는 청구와 피고 2(수급인)로 보는 청구가 서로 모순·병존할 경우 원심의 심리·판단 누락 여부 (이유모순·이유불비)
2) 사실관계
- 피고 1은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단층주택을 소유하면서, 위 대지·단층주택을 공동담보로 △△△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마침 (등기일: 1989. 2. 11.)
- 위 근저당권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 개시 (1991. 12. 5.)
- 피고 1은 경매 개시 전인 1991. 9. 30. 피고 2에게 단층주택 철거 및 3층 신축공사 도급; 피고 2는 1991. 10.경 단층주택 철거 후 신축공사 시행, 1992. 3.경 완공 (준공검사 미취득)
- 임의경매절차에서는 단층주택 이미 철거되었다는 이유로 건물 경매 취소, 대지 경매만 속행; 소외 1이 1992. 4. 23. 이 사건 대지 경락
- 이 사건 대지 소유권은 소외 1 → 소외 2 → 원고 순차 이전 (원고 취득일: 1994. 10. 11.)
- 원고는 1994. 9. 6. 피고 2로부터 신축건물을 1억 3,800만 원에 매수 약정, 계약금 2,000만 원 지급; 제1심에서 신축건물이 피고 1 소유라는 판결 후, 다시 1997. 12. 18. 피고 1로부터 신축건물을 1억 4,400만 원에 매수 약정, 계약금 1,500만 원 지급
- 도급 시 약정: 완공 후 임대수입을 공사대금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피고 1 취득; 1992. 7. 8. 피고들 간 약정: 피고 1 명의로 준공검사·소유권보존등기 후 융자금 1억 원을 피고 2에게 지급하기로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66조 | 저당물 경매로 토지·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된 경우 지상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부여 |
| 민법 제362조 | 저당물 가액 현저 감소 시 저당권자의 담보 추가 제공 청구권 |
| 민법 제365조 | 토지 저당권자의 지상건물 일괄경매 청구권 |
| 민법 제388조 제1호 | 저당물 훼손 등으로 담보가치 감소 시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1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 법리: 공동저당 설정 후 구건물 철거·신건물 신축 시, 신축건물에 동순위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불성립
- 포섭: 이 사건에서 피고 1 소유 대지 및 단층주택에 △△△농업협동조합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단층주택이 철거되고 이 사건 신축건물이 신축되었으나, △△△농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것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받지 못하였음;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대지와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됨
- 결론: 이 사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불성립; 원심이 피고 1의 법정지상권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신축건물 철거·대지 인도 청구를 배척한 것은 법정지상권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 파기환송
쟁점 ② 신축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 귀속 (피고 2에 대한 청구)
- 법리: 도급계약에서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소유권보존등기 등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건물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됨
- 포섭: 피고 1·피고 2 간 도급 약정에서 건물완공 후 피고 1 명의로 준공검사·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융자금을 피고 2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 이는 소유권을 도급인인 피고 1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함
- 결론: 이 사건 신축건물이 피고 2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단정한 원심은 신축건물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심리 미진의 위법 → 파기환송
쟁점 ③ 피고 2에 대한 모순된 청구의 처리
- 법리: 원고가 신축건물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상호 모순되는 두 청구를 병존시키는 경우 법원은 원고 주장을 제대로 정리한 후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고는 신축건물이 피고 2 소유임을 전제로 한 철거·인도 청구와 매매계약 이행 청구, 신축건물이 피고 1 소유임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손해배상 청구 및 퇴거 청구를 병렬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신축건물이 피고 2 소유임을 전제로 일부 청구만을 인용·배척함
- 결론: 원심이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함 → 파기환송; 단, 만일 신축건물이 피고 1 소유로 판단되는 경우 피고 2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매매잔대금 지급 상환으로 건물명도·대지인도)는 판단 불요
5) 소수의견
대법관 조무제, 이강국, 박재윤, 김용담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의 법정지상권 불성립 원칙에 반대)
참조: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