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2541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보다 먼저 경매된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민법 제481조, 제482조)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민법 제368조 제2항)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로 1번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그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는지
-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공동저당물의 소유자(원고)가 피담보채무 소멸만을 이유로 1번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법리 오해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파기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은행(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 소외 코리아임펙스 트레이딩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게 금 1,218,979,822원을 대여하면서,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제3부동산 및 원고·소외 1·소외 2·소외 3 소유의 이 사건 제1, 2, 4, 5부동산에 대하여 각 1, 2, 3번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이후 추가로 소외 3 소유의 제5부동산에 5번근저당권설정등기도 경료함
- 소외 신용보증기금이 소외 회사에게 금 7,022,460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제1 ~ 5부동산에 4번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 피고보조참가인 1(이하 참가인 1)이 소외 2에게 금 3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제4부동산 및 소외 1·소외 회사 소유의 제2, 3부동산에 5번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 참가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소외 태광상역 주식회사에게 금 291,695,643원을 대여하면서 소외 3 소유의 제5부동산에 6번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 소외 회사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자, 피고은행은 공동담보물인 제1 ~ 5부동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됨
- 제2 ~ 5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먼저 종료되어 피고은행은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고 제1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취하함; 신용보증기금도 제5부동산 경매에서 전액 변제받음
- 이시(異時) 경매로 인해 후순위근저당권자인 참가인 1은 제2, 3, 4부동산 경매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참가인 은행은 제5부동산 경매에서 금 23,528,860원만 배당받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68조 제2항 |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 시 후순위저당권자의 선순위저당권 대위 |
| 민법 제481조 | 변제자대위의 발생 |
| 민법 제482조 | 변제자대위의 효과 및 물상보증인·보증인 간 대위 |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제4호 | 수인의 물상보증인 사이의 대위 비율 |
| 민법 제370조, 제342조 | 저당권에 대한 물상대위 |
| 부동산등기법 제148조 |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 부기등기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심의 민법 제368조 제2항 적용 적정성
- 법리: 공동저당에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의 후순위저당권자 대위보다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민법 제481조, 제482조)가 우선함
- 포섭: 원심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제2항이 적용되어 후순위저당권자인 참가인들이 피고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선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원심이 민법 제368조 제2항 적용을 전제로 판단한 부분은 법리 오해로 위법함
쟁점 2: 말소등기 청구 가부(부가적 판단의 정당성)
- 법리: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로 1번저당권을 취득하고 그 후순위저당권자가 해당 저당권에 물상대위할 수 있는 경우, 피담보채무 소멸만을 이유로 한 말소등기 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 포섭: 원심은 부가적 판단으로, 물상보증인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가 각 자기의 책임분담액을 초과하는 금액 한도에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1, 2, 3번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제2, 4, 5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인 참가인들이 해당 근저당권들에 대하여 물상대위 가능함을 인정함(다만, 참가인 1의 후순위저당권 중 채무자 소유인 제3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은 민법 제368조 제2항 불적용으로 소멸). 따라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들은 소외인들 앞으로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고, 원고는 피담보채무 소멸만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법리 오해(민법 제368조 제2항 적용 부분)는 부가적 판단의 정당성으로 인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파기 이유가 되지 않음;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