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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72. 공동저당 (3):변제자대위와 후순위자대위의 상호관계 (2):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
AI 요약
2021다247258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같은 물상보증인 소유의 복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그중 일부 부동산에 후순위 전세권이 설정된 후 해당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양도된 경우,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의 변제자대위가 후순위 전세권자의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른 대위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취득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효력 범위
- 배당표 경정 범위
소송법적 쟁점
- 배당이의 소송에서 후순위 전세권자의 배당액 정정 가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은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상가(총 15개 호실, 이하 '이 사건 상가') 전체를 소유함
- 소외 2는 2013. 4. 16. 도림신용협동조합(이하 '도림신협')으로부터 550,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상가 전체에 채무자 소외 2, 근저당권자 도림신협, 채권최고액 715,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됨
- 원고는 2013. 4. 23. 이 사건 상가 3층 4개 호실(이하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230,000,000원인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 설정받음
- 피고는 2013. 11. 29.과 2013. 12. 2. 이 사건 상가 중 제1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이하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침(신고 거래가액 1,150,000,000원)
- 소외 2는 2013. 12. 16.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마침
- 피고는 2016. 3. 23. 소외 2의 도림신협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 채무 55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제2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됨
- 소외 2는 2016. 6. 22.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로 제1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함
- 피고는 2018. 1. 17. 도림신협으로부터 제1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 마침
-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8. 2. 7. 제1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되어, 매각대금 485,000,000원에 낙찰됨
- 피고가 배당금액 478,913,982원을 전액 배당받는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중 23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68조 제1항 | 공동저당 부동산의 동시 경매 시 각 경매대가 비율에 따라 피담보채권액 배당 |
| 민법 제368조 제2항 | 일부 부동산만 경매 시 후순위저당권자는 미배당 다른 저당부동산에 관해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 행사 가능 |
| 민법 제481조 | 변제자대위 일반 |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제4호 | 물상보증인 및 제3취득자의 변제자대위는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는 범위로 제한 |
판례요지
-
물상보증인 소유 복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
- 공동저당 설정된 복수 부동산이 같은 물상보증인 소유에 속하고 그중 하나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부동산의 대가만 배당되는 때에는 후순위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부동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이르기까지 대위 가능
- 이후 공동저당 설정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 소유자는 그 가액에 비례해서만 변제자대위 가능하므로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는 영향받지 않음
-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간 공동저당에서 변제자대위의 한계
-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물상보증인이 먼저 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은 구상권 취득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제482조에 따라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을 취득함(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참조)
- 그러나 같은 물상보증인이 소유하는 복수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그중 한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그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양도됨으로써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상태가 된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는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성립함
- 이는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가 변제자대위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
- 근거: 물상보증인이 채권 전부에 대해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후순위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대위 지위를 박탈당하는 반면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는 뜻하지 않은 이득을 얻게 되어 부당함;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배당받는 것을 전제로 담보가치가 남아 있다고 기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기대 보호가 민법 제368조의 취지에 부합함
-
공동근저당권과 후순위 전세권에의 적용
- 위 법리는 공동저당이 설정된 복수 부동산에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 일부 부동산에 후순위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의 민법 제368조 제2항 대위 지위 인정 여부
- 법리: 같은 물상보증인 소유 복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일부에 후순위권리가 설정된 경우, 해당 부동산만 배당될 때 후순위권리자는 동시 배당 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 한도까지 대위 가능
- 포섭: 원고가 이 사건 전세권을 설정받을 당시 이 사건 상가 전체는 물상보증인 소외 1 소유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저당 목적물이었음. 원고의 대위 지위는 전세권 설정 시점에 이미 발생함. 전체 가액 합계 1,635,000,000원(제1 부동산 485,000,000원 + 제2 부동산 1,150,000,000원) 대비 제1 부동산의 책임분담액은 163,149,847원, 제2 부동산의 책임분담액은 386,850,152원으로 산정됨. 따라서 원고는 전세금 230,000,000원 전액에 관하여 대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 결론: 원고의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른 대위 지위 인정됨
쟁점 ② 피고의 변제자대위 범위 및 근저당권이전등기의 효력
- 법리: 같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중 일부가 채무자에게 양도된 경우,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의 변제자대위는 후순위저당권자(전세권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성립
- 포섭: 피고는 소외 1로부터 제2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이고, 소외 2의 도림신협에 대한 550,000,000원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변제자대위에 의해 제1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게 됨. 그러나 원고가 대위할 수 있었던 230,000,000원의 범위에서는 피고의 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명의의 2018. 1. 17.자 근저당권이전등기도 그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음
- 결론: 피고는 230,000,000원의 범위에서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쟁점 ③ 배당표 경정
- 법리 및 포섭: 피고는 230,000,000원의 범위에서 우선배당권 없음
- 결론: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23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78,913,982원은 248,913,982원으로 경정되어야 함. 원심 판단 정당하고,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변제자대위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음. 피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