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47258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같은 물상보증인 소유의 복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그중 일부 부동산에 후순위 전세권이 설정된 후 해당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양도된 경우,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의 변제자대위가 후순위 전세권자의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른 대위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취득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효력 범위
- 배당표 경정 범위
소송법적 쟁점
- 배당이의 소송에서 후순위 전세권자의 배당액 정정 가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은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상가(총 15개 호실, 이하 '이 사건 상가') 전체를 소유함
- 소외 2는 2013. 4. 16. 도림신용협동조합(이하 '도림신협')으로부터 550,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상가 전체에 채무자 소외 2, 근저당권자 도림신협, 채권최고액 715,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됨
- 원고는 2013. 4. 23. 이 사건 상가 3층 4개 호실(이하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230,000,000원인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 설정받음
- 피고는 2013. 11. 29.과 2013. 12. 2. 이 사건 상가 중 제1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이하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침(신고 거래가액 1,150,000,000원)
- 소외 2는 2013. 12. 16.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마침
- 피고는 2016. 3. 23. 소외 2의 도림신협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 채무 55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제2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됨
- 소외 2는 2016. 6. 22.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로 제1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함
- 피고는 2018. 1. 17. 도림신협으로부터 제1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 마침
-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8. 2. 7. 제1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되어, 매각대금 485,000,000원에 낙찰됨
- 피고가 배당금액 478,913,982원을 전액 배당받는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중 23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68조 제1항 | 공동저당 부동산의 동시 경매 시 각 경매대가 비율에 따라 피담보채권액 배당 |
| 민법 제368조 제2항 | 일부 부동산만 경매 시 후순위저당권자는 미배당 다른 저당부동산에 관해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 행사 가능 |
| 민법 제481조 | 변제자대위 일반 |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제4호 | 물상보증인 및 제3취득자의 변제자대위는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는 범위로 제한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의 민법 제368조 제2항 대위 지위 인정 여부
- 법리: 같은 물상보증인 소유 복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일부에 후순위권리가 설정된 경우, 해당 부동산만 배당될 때 후순위권리자는 동시 배당 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 한도까지 대위 가능
- 포섭: 원고가 이 사건 전세권을 설정받을 당시 이 사건 상가 전체는 물상보증인 소외 1 소유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저당 목적물이었음. 원고의 대위 지위는 전세권 설정 시점에 이미 발생함. 전체 가액 합계 1,635,000,000원(제1 부동산 485,000,000원 + 제2 부동산 1,150,000,000원) 대비 제1 부동산의 책임분담액은 163,149,847원, 제2 부동산의 책임분담액은 386,850,152원으로 산정됨. 따라서 원고는 전세금 230,000,000원 전액에 관하여 대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 결론: 원고의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른 대위 지위 인정됨
쟁점 ② 피고의 변제자대위 범위 및 근저당권이전등기의 효력
- 법리: 같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중 일부가 채무자에게 양도된 경우,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의 변제자대위는 후순위저당권자(전세권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성립
- 포섭: 피고는 소외 1로부터 제2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이고, 소외 2의 도림신협에 대한 550,000,000원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변제자대위에 의해 제1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게 됨. 그러나 원고가 대위할 수 있었던 230,000,000원의 범위에서는 피고의 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명의의 2018. 1. 17.자 근저당권이전등기도 그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음
- 결론: 피고는 230,000,000원의 범위에서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쟁점 ③ 배당표 경정
- 법리 및 포섭: 피고는 230,000,000원의 범위에서 우선배당권 없음
- 결론: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23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78,913,982원은 248,913,982원으로 경정되어야 함. 원심 판단 정당하고,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변제자대위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음. 피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