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374. 공동저당 (5):공동근저당권 (2):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판결

2017. 12. 21.

AI 요약

2013다16992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동근저당권자가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공동담보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 일부를 우선배당받은 경우, 나머지 목적 부동산의 환가절차에서 최초 채권최고액 전부에 대하여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시배당(異時配當) 시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범위 — 채권최고액의 누적 적용 가능 여부
  • 민법 제368조 제1항·제2항이 공동근저당권의 이시배당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변제받은 금액의 성격(우선변제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한 공동근저당권 피담보채권 확정 여부가 원심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주식회사 부산은행)는 채무자 겸 이 사건 제1부동산 소유자인 주식회사 네오스틸에 대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채권최고액 71억 5,000만 원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대하여 제1부동산의 평가액 내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받음
  •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제1부동산을 포함한 영업 양도대금에서 합계 4,109,272,480원을 우선변제받음
  •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인 제2부동산(주식회사 블루밸리 소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 종결 후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 진행
  • 피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감액되지 않은 최초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받음
  • 원고(디케이동신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368조 제1항동일 채권 담보를 위한 수 개 부동산 저당권: 동시배당 시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 분담
민법 제368조 제2항이시배당 시 선순위 저당권자는 일부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채권 전부 변제 가능;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자가 동시배당 규정에 따라 다른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 한도에서 대위하여 저당권 행사 가능

판례요지

  • 민법 제368조는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도 적용됨

  • 공동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에 대한 동시배당 시, 공동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별로 나누어 각 환가대금에 비례한 액수로만 배당받으며, 각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누적적으로) 배당받지 않음

  • 이시배당의 경우에도 동시배당과 마찬가지로 공동근저당권자가 각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민법 제368조 제1항·제2항의 취지에 부합함

  • 공동근저당권자가 경매 등의 환가절차를 통해 일부 부동산에 대한 환가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 일부를 우선변제받은 경우,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됨

  • 이 법리는 채권최고액을 넘는 피담보채권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판례 변경: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2318 판결(이시배당 시 선행 배당액이 채권최고액을 넘더라도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서 다시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하다는 취지)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 채권최고액 누적 적용을 허용하면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

    •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고, 민법 제368조 제2항의 대위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대위 범위 축소
    •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대위 범위 축소로 물상보증인의 기대이익 박탈
    • 물상보증인의 담보제공 의사와 무관하게 공동근저당권자가 적극적으로 경매를 신청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물상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 형평 위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회생절차에서의 배당이 우선변제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 법리: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환가대금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경우도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것에 해당함
  • 포섭: 피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받아 회생계획에 따라 제1부동산 영업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것은, 공동근저당권의 담보 목적 부동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임의변제와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가 회생절차에서 받은 4,109,272,480원은 우선변제권 행사에 의한 배당으로 인정됨

쟁점 ② 이시배당 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범위

  • 법리: 이시배당의 경우 공동근저당권자가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최초 채권최고액에서 이미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됨 (피담보채권 확정 여부 무관)
  • 포섭: 피고는 채권최고액 71억 5,000만 원인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대하여 이미 회생절차에서 4,109,272,480원을 우선변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제2부동산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 범위는 71억 5,000만 원에서 4,109,272,480원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한정됨. 채무자 네오스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한 피담보채권 확정 여부는 이 결론에 영향 없음
  • 결론: 피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공제 후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며,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