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92756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동근저당권자가 임의환가 방식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 대가에서 피담보채권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나머지 공동담보 목적물(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여전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동근저당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근저당권을 피담보채권 잔존 채권최고액 전액을 변제받지 않은 채 포기한 것이 민법 제485조의 담보 상실·감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기대권 및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 범위
소송법적 쟁점
-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대위 근거가 민법 제368조 제2항(차순위저당권자 대위)인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에 대한 물상대위인지 여부
- 변제충당 합의의 유효 여부가 배당표 경정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부림저축은행(이하 '피고 부림')은 우양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양주택')에 30억 원을 대출하면서, 채무자 우양주택 소유 부동산들과 물상보증인 소외인 소유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39억 원의 1번 공동근저당권 설정받음
- 피고 부림은 우양주택에 추가 대출(5억 원, 4억 원)을 실행하면서 우양주택 소유 부동산들에 2번·3번 공동근저당권 각각 설정받음
- 피고 부림은 선행경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타경16330)를 통해 우양주택 소유 부동산 일부가 매각되어 1번 채권 전부를 청구, 2014. 11. 17. 2,349,438,592원 배당받아 1번 채권에 충당함
- 이후 피고 부림은 나머지 우양주택 소유 부동산들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우양주택이 그 부동산들을 매각하여 2015. 4. 21. 21억 원 변제받음. 당시 합의로 2·3번 채권 원리금 전부(1,282,429,004원)와 1번 채권 원금 전부 및 연체이자 일부(817,570,996원)에 충당하고, 1번 근저당권 포기 후 등기 말소함. 1번 채권 연체이자 1,614,876,677원만 잔존
- 원고는 소외인 소유 부동산들의 후순위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 신청. 피고 부림도 1번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경매 신청 후 병합됨
-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10. 26. 소외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 348,379,309원 전액이 피고 부림 및 그 승계인들에게 배당되고 원고에게는 배당 없는 배당표 작성됨
- 원고가 배당에 이의하고 이 사건 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68조 제1항 | 공동저당의 경매대가 배당 시 선순위저당권자 우선변제 후 잔액에서 후순위 변제 |
| 민법 제370조, 제333조 | 근저당권에의 저당권 규정 준용, 우선변제권 |
| 민법 제485조 | 채권자가 고의·과실로 담보를 상실·감소시킨 때 물상보증인의 면책 |
| 민법 제368조 제2항 | 차순위저당권자의 선순위근저당권 대위 |
판례요지
-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범위: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담보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나머지 공동담보 목적 부동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대법원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임의환가(제3자 매각 대가로 피담보채권 일부 변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이유: 임의환가를 허용하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담보력을 기대하고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의 기대이익을 박탈하고, 변제 방법 선택에 따라 물상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달라져 형평에 어긋남
-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및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받은 때,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취득과 동시에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을 대위취득함. 후순위저당권자는 이 대위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 가능. 공동근저당권에도 동일 법리 적용
- 민법 제485조의 담보 상실·감소 및 면책: 채권자가 고의·과실로 담보(물적 담보권 포기 또는 순위 불리하게 변경)를 상실·감소시키면, 물상보증인은 그 상실·감소로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 주장 가능(대법원 99다13669, 2015다65042 판결 참조). 이 경우 공동근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면책 범위 내에서는 후순위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 선순위·후순위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자가 채권 전액을 청구하였다면 선순위자가 우선변제받고 후순위자는 잔액에서 변제받는 것이며, 동일인 여부로 달라지지 않음(대법원 2003다174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임의환가 후 우선변제권 범위
- 법리: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담보 목적 부동산 일부의 환가대금(임의환가 포함)으로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서 다시 우선변제권 행사 불가
- 포섭: 피고 부림은 1번 근저당권 공동담보 중 채무자 우양주택 소유 부동산들의 처분 대가(선행경매 배당금 2,349,438,592원 + 임의환가 817,570,996원)를 1번 채권에 충당함. 따라서 채권최고액 39억 원에서 위 두 금액을 공제한 732,990,412원에 대하여만 나머지 담보목적물(소외인 소유 부동산)에서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 결론: 피고 부림의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잔존 채권최고액 732,990,412원 한도로 제한됨
쟁점 2 — 담보 포기에 따른 물상보증인 면책 및 후순위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 제한
- 법리: 채권자가 고의·과실로 선순위근저당권을 포기하여 담보를 상실·감소시키면, 물상보증인은 그 한도에서 면책 주장 가능하고, 공동근저당권자는 그 면책 범위에서 후순위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 포섭: 피고 부림이 잔존 채권최고액 732,990,412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합의·지정 변제충당으로 2·3번 채권에 먼저 충당한 뒤 1번 근저당권을 포기한 것은, 물상보증인 소외인 및 후순위근저당권자 원고와의 관계에서 선순위근저당권의 담보 순위를 불리하게 변경하여 담보를 상실·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부림의 고의도 인정됨. 담보 상실·감소가 없었다면 소외인은 경매대가 348,379,309원 한도에서 담보를 취득해 상환받을 수 있었을 것인바, 피고 부림의 행위로 이를 상환받지 못하게 됨
- 결론: 피고 부림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대가 348,379,309원 전액에 대하여 후순위근저당권자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고, 위 경매대가 전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함. 원심의 배당표 경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함
쟁점 3 —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대위 근거
- 법리: 민법 제368조 제2항은 차순위저당권자가 선순위저당권자를 직접 대위하는 규정임
- 포섭: 원고는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선순위근저당권자를 직접 대위하는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선순위공동근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하는 것임. 피고들의 대위 범위 제한 주장은 대위 근거를 오해한 것
- 결론: 피고들의 관련 상고이유 배척
참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927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