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29968 가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차용금채무와 구상금채무를 동시에 담보하기 위해 경료된 가등기·본등기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구상금채무가 변제 충당으로 소멸한 후 차용금채무 일부가 잔존하는 경우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의 제척기간 규정 적용 여부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대한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 제척기간의 기산점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피고의 소외 3에 대한 실제 변제액 미심리)
2) 사실관계
-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2,950만 원을 이자·변제기 없이 수차례 대여함(차용금채무)
-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① 주식회사 ○○○금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등 32,249,436원, ② 소외 1에 대한 약속어음금 등 18,496,486원, ③ 소외 3 앞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피담보채무를 각 대위변제함(구상금채무 발생)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경기도 여주군 소재 임야·전 4필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경료함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소외 2에게 1억 30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가 중도금·잔금 합계 9,300만 원을 수령함
-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 2001. 7. 25.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 차용물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1조 단서 | 채무자는 그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채권원리금을 변제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
| 민법 제479조 | 변제자가 충당의 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 충당 순서에 따름 |
판례요지
- 가등기담보법 적용 범위 일반론: 가등기담보법은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양도담보에는 적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00다29356, 29363 판결 등 참조)
- 복수 채무 담보 가등기에 대한 가등기담보법 적용 법리: 금전소비대차·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라도, 그 후 후자의 채무가 변제 기타 사유로 소멸하고 차용금반환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만이 남게 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됨
- 법정 충당 순서: 충당 합의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민법 제479조에 따라 법정이자에 우선 충당하고, 원금 상호간에는 변제 이익이 많은 채무(이자·변제기 정함 없는 차용금채무보다 발생 시부터 법정이자가 가산되는 구상금채무가 변제 이익이 더 많음)에 먼저 충당하여야 함
- 기한의 정함 없는 채무의 제척기간 기산점: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에 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무가 성립한 때부터 위 기간이 기산됨. 따라서 늦어도 이 사건 본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는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아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
- 법리: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 채무를 동시에 담보하기 위해 경료된 가등기라도, 후자의 채무가 소멸하여 차용금반환채무만 잔존하게 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됨
- 포섭: 이 사건 가등기·본등기는 차용금채무(2,950만 원)와 구상금채무(3건 합계 약 65,745,922원 이상)를 동시에 담보하기 위해 경료됨. 피고가 소외 2로부터 9,3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피담보채무 원금 최다 95,245,922원에 법정이자까지 가산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전체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민법 제479조에 따른 법정 충당 결과 구상금채무와 그 이자가 먼저 소멸하고 차용금반환채무 일부가 잔존할 가능성이 있으며, 잔존하는 경우 이를 담보하는 가등기·본등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됨
- 결론: 피고의 소외 3에 대한 실제 변제액을 심리하지 아니하고 구상금채무가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가등기담보법 적용을 배제한 원심의 판단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
쟁점 ② 제척기간 적용 및 기산점
- 법리: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대한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의 제척기간은 채무 성립 시부터 기산
- 포섭: 차용금채무가 일부 잔존한다면 늦어도 이 사건 본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보아야 함. 원고가 소를 제기한 시점이 - 2001. 7. 25.이므로 본등기 경료일로부터의 기산 여부가 쟁점이 됨
- 결론: 차용금채무 잔존 여부 및 피고의 소외 3에 대한 실제 변제액에 대한 추가 심리 없이 피고의 제척기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은 위법. 원심판결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