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79. 가등기담보 (4):선순위 가압류채권과 가등기담보권과의 관계: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표준] 379. 가등기담보 (4):선순위 가압류채권과 가등기담보권과의 관계: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AI 요약
91다44407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가등기담보권자가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등기담보권자가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선순위·후순위 가압류채권이 동일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후순위 채권에 대한 가등기담보권자의 흡수배당이 제한되는지 여부
- 경매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의 적법 여부(배당이의의 인용 가부)
2) 사실관계
- 소외 1 소유 부동산이 경매됨. 매득금 중 경매비용 제외 배당가능액: 금 116,872,130원
- 원고(대한항공)는 소외 1에 대한 채권자로서 두 건의 가압류 보유
- 제1채권: 금 100,000,000원의 선순위 가압류채권
- 제2채권: 금 131,935,930원의 후순위 가압류채권
-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금 72,000,000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권자
- 피고의 담보가등기는 원고 제1채권 가압류 이후, 원고 제2채권 가압류 이전에 경료됨
- 경매법원은 ① 1차로 세 채권(원고 제1·제2채권, 피고 담보가등기 피담보채권)을 채권액에 따라 안분·평등배당하고, ② 피고가 원고 제2채권(후순위 가압류)의 배당액으로부터 자기 채권을 만족시킬 때까지 흡수하는 방식으로 배당표를 작성함
- 원고가 위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여 본 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담보가등기의 순위는 저당권으로 보고, 가등기 경료 시에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
-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해 경매 개시 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음
- 그 순위는 담보가등기를 저당권으로 보고,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해진 것으로 봄(가등기담보법 제13조)
- 선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해서는 가등기담보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선순위 가압류채권과 담보가등기 피담보채권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은 1차적으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한 평등배당을 받음
-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해서는 가등기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후순위 가압류채권의 배당액으로부터 자기 채권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
- 제1채권(선순위)과 제2채권(후순위)이 모두 동일인인 원고의 권리라 하더라도 위 결론에 차이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가등기담보권자와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의 우열
- 법리: 가등기담보법 제13조에 의해 담보가등기 경료 시를 저당권설정등기 시점으로 보므로, 선순위 가압류 앞에서는 우선변제권 주장 불가
- 포섭: 원고의 제1채권(금 100,000,000원) 가압류등기가 피고의 담보가등기보다 선순위이므로, 피고는 제1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음. 따라서 원고 제1채권, 원고 제2채권, 피고 피담보채권 전부를 채권액 비례로 1차 안분·평등배당함
- 결론: 1차 안분비례에 의한 평등배당은 적법함
쟁점 ② 가등기담보권자와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의 우열
- 법리: 담보가등기가 후순위 가압류등기보다 선등기이면, 해당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해서는 가등기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됨
- 포섭: 원고의 제2채권(금 131,935,930원) 가압류등기는 피고의 담보가등기보다 후순위이므로, 피고는 원고 제2채권이 1차 안분배당에서 받은 배당액으로부터 자기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
- 결론: 경매법원의 흡수배당 처리는 정당함
쟁점 ③ 동일 채권자 귀속 시 효과 변경 여부
- 법리: 배당 순위는 채권의 등기 선후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인 명의 복수 채권이라 해서 달리 취급할 근거 없음
- 포섭: 원고가 제1·제2채권 모두의 채권자라 하더라도, 제2채권에 대한 피고의 흡수배당 권한은 그대로 유지됨
- 결론: 동일인 귀속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
참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