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형사] 필라테스 운영자의 회원·강사 대상 다중 사기
AI 요약
2025고단3171 부산지방법원 형사 판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필라테스 운영자가 지속적 경영 위기(월세 미납, 임금 체불)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교습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능력 없이 회원권 대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 필라테스 강사들에게 강의료 지급 의사·능력 없이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 다수 피해자 대상 포괄적 사기죄 성립 여부 및 경합범 처리
소송법적 쟁점
-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사유 해당 여부 (배상책임의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년경 부산 북구 C동에서 'D필라테스' 개업 후 지인 E와 동업, 7개 지점을 순차 운영함
- 2020년경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집합 제한·경기 불황으로 7개 지점 회원 수 급감, 매월 약 4,000만 원의 적자 지속
- 2023년 초경 E와 분리, 피고인은 C점·J점·L점·K점 4개 지점을 단독 운영
- 금융권 대출·차용금 원리금 상환 및 리스료 충당에 수입금 대부분 소요
- 2022. 9.경부터 일부 지점 월세 미납, 2023. 10.경부터 강사 임금 체불
- 2024. 12.말경 J점·L점 운영 중단, 2025. 5.경 나머지 지점 전부 운영 중단
범죄사실 요약
- (죄명1) L점 회원 대상 사기: 2023. 12. 27.부터 2024. 12. 31.까지 85명 피해자들로부터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합계 93,089,600원 편취
- (죄명2) J점 회원 대상 사기: 2024. 3. 5.부터 2025. 1. 3.까지 77명 피해자들로부터 교습 회원권 대금 합계 65,883,200원 편취
- (죄명3) 강사 대상 사기: 2024. 2. 13.부터 2024. 12. 20.까지 18명 강사들에게 강의료 지급 의사·능력 없이 업무위탁 계약 체결, 강의료 합계 53,731,256원 상당 재산상 이익 편취
- (죄명4, 병합) K점 회원 대상 사기(2025고단4240): 2024. 2. 6.부터 2025. 5. 28.까지 43명 피해자들로부터 교습 회원권 대금 합계 42,384,125원 편취
- 4개 사건 피해자 총 220명 이상, 피해액 합계 2억 5,000만 원 초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형법(2025. 12. 23. 개정 전) 제347조 제1항 |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판결 확정 전 범한 수 개의 죄 |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경합범 처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 |
| 형법 제50조 |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책임의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신청 각하 |
판례요지
-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 인정됨
- 각 범행 시 이미 월세 미납·임금 체불 상태로 지점 운영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그럼에도 회원·강사에게 정상적 서비스·임금 제공 가능한 것처럼 허위 고지한 것은 기망에 해당함
- 회원권 대금 수령 및 강의료 미지급으로 재물·재산상 이익 편취 완성
- 각 범행은 경합범 관계로 가중 처벌
-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 이미 피해금 변제 후 합의한 신청인 5명도 각하 대상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회원 대상 사기 성립
- 법리: 사기죄는 기망으로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며, 계약 당시 이행 의사·능력 없이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편취 고의 인정됨
- 포섭: 피고인은 L점·J점·K점 각 회원에게 "정상 운영 중"이라거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로 교습 제공을 약속하였으나, 범행 당시 이미 월세 미납·임금 체불 등으로 지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교습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원 이상의 회원권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편취함
- 결론: 각 사기죄 성립
쟁점 ② 강사 대상 사기 성립
- 법리: 재산상 이익의 편취도 사기죄의 객체에 포함되며, 임금 지급 의사·능력 없이 근로(용역)를 제공받은 경우 재산상 이익 편취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은 강사 18명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며 시간당 강의료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이미 임금 체불 상황으로 강의료를 지급할 의사·능력이 없었음에도 강사들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 하고 강의료 합계 53,731,256원을 미지급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 편취
- 결론: 강사 대상 사기죄 성립
쟁점 ③ 배상명령신청 각하
- 법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배상책임의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각하
- 포섭: 피해자 수가 다수이고 개별 피해액 산정·합의 여부 확인이 복잡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특히 5명은 피해금 상당을 이미 변제받고 합의함
- 결론: 배상신청인 전원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최종 선고
- 형법 제37조·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의 경합범 가중 적용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함
- 양형 참작: 피해자 220명 이상·피해액 2억 5,000만 원 초과로 죄질 불량, 대부분 용서받지 못함; 반성, 초범, 피해자 39명과 합의를 유리 사정으로 고려
참조: 부산지법 2026. 2. 25. 선고 2025고단31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