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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범죄사실 요약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형법(2025. 12. 23. 개정 전) 제347조 제1항 |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판결 확정 전 범한 수 개의 죄 |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경합범 처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 |
| 형법 제50조 |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책임의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신청 각하 |
판례요지
참조: 2025고단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