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19659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집합물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원자재'의 의미 및 이 사건 각 카고펌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3자 소유 물건이 집합물에 반입된 경우 집합물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동산 부합(민법 제257조)으로 권리를 상실한 자가 주된 동산의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민법 제261조에 따른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선하증권 교부로 인한 양도담보권 상실 주장이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 회사는 2007. 7. 25. 소외 2 회사와 화학제품운반선 2척(이하 '이 사건 각 선박') 건조계약 체결 (선박당 건조대금 2,500만 달러, 선수금 2,000만 달러를 4회 분할 지급)
- 피고(△△은행)는 2007. 10. 31. 및 2008. 3. 12. 소외 1 회사의 선수금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지급보증약정 2건 체결 및 선수금환급보증서 발급
- 피고는 구상금채권 확보를 위해 소외 1 회사와 이 사건 사업장(목포시 소재) 내 이 사건 각 선박 및 그 원자재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 2건 체결 (각 담보목적물 가액 2,500만 달러), 점유개정 방식으로 점유 취득. 동 계약에서 "새로 들여온 물건도 별도 계약 없이 양도·인도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함
- 원고(○○은행)는 2006. 9. 18. 소외 1 회사와 수입신용장 거래 관련 외국환거래약정 체결 시 수입물품에 관한 양도담보 약정 체결
- 원고는 2008. 4. 28. 및 2008. 7. 21. 소외 1 회사가 노르웨이 '프라모 시스템'으로부터 수입한 카고펌프 4기(이하 '이 사건 각 카고펌프')의 대금 지급을 위해 신용장 2건 개설 (각 132만 2,000달러, 지급기간 270일)
- 원고는 2008. 4. 28. 이 사건 각 카고펌프를 담보목적물로 하는 양도담보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순차 취득(2008. 10. 27., 2009. 1. 30., 2009. 2. 12.)하여 양도담보권 취득
- 이 사건 각 카고펌프는 원고의 선하증권 취득 후 이 사건 사업장에 반입되어 각 선박에 2기씩 장착됨. 카고펌프는 갑판 2m 아래 선체 내 파이프와 용접 연결된 핵심 하역장비
- 이 사건 각 선박 중 1척은 2009. 6. 28. 소외 2 회사 명의 등기 후 외국 선주에게 인도되었고, 나머지 1척은 2009. 10. 13. 소외 1 회사 부도로 80% 공정 상태에서 건조 중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57조 | 동산 간의 부합 — 주된 동산 소유자가 합성물 소유권 취득 |
| 민법 제261조 | 첨부로 인한 권리 소멸 시 손해를 입은 자는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보상 청구 가능 |
| 민법 부당이득 규정 | 실질적 이익을 얻은 자를 상대로 보상 청구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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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물 양도담보권의 효력 범위
- 집합물을 종류·장소·수량 등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 객체로 담보권 설정 가능함
- 점유개정으로 점유 취득 후 개개 물건이 변동·변형되더라도 동일성 유지, 양도담보권 효력은 현재 집합물 전체에 미침
- 별도 계약·점유개정 표시 없이도 나중에 반입된 물건에 양도담보권 효력 미침 (대법원 87누1043, 98다47283 참조)
- 단, 반입된 물건이 제3자 소유인 경우에는 담보목적 집합물의 구성부분이 될 수 없고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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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원자재'의 해석
- 이 사건 각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의 담보목적물 가액(선박당 2,500만 달러)이 건조대금과 일치하는 점, 카고펌프가 화학제품운반선에 필수적으로 장착될 것이 예정된 점에 비추어, '원자재'는 가공 전 상태의 자재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완성품인 부품·장치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이 사건 각 카고펌프는 담보목적 집합물의 구성부분인 '원자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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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61조 보상청구의 상대방
- 민법 제261조의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요건·법률효과 모두 부당이득 규정에 따른다는 의미임 (대법원 2009다15602 참조)
- 부당이득의 이득은 실질적 이익을 의미함 (대법원 92다25830, 25847 참조)
- 동산 양도담보권의 목적은 담보물의 교환가치 취득이고,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유는 양도담보권 실행 시 환가·우선변제가 가능하도록 담보물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것임 (대법원 2006다37106 참조)
-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담보물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실질적 이익은 주된 동산의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귀속됨
- 따라서 부합으로 권리를 상실한 자는 양도담보권자가 아닌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상대로 민법 제261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각 카고펌프가 피고 집합물 양도담보권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는지
- 법리: 집합물 양도담보권은 현재 구성물 전체에 효력이 미치나, 반입된 물건이 제3자 소유인 경우에는 담보목적 집합물의 구성부분이 될 수 없어 효력이 미치지 않음
- 포섭:
- 이 사건 각 카고펌프는 담보목적 집합물의 '원자재' 범위에 해당하나, 원고가 각 선하증권 취득일에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여 제3자(원고) 소유 물건이 된 이후에 이 사건 사업장에 반입됨
- 피고는 2007년 말 ~ 2008년 초에 집합물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각 카고펌프 반입 시점에는 이미 원고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3자인 원고의 소유물이 반입된 것임
- 결론: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는 피고의 집합물 양도담보권 효력이 미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보유함. 원심의 결론은 정당 → 이 부분 상고기각
쟁점 ② 부합으로 인한 민법 제261조 보상청구의 상대방
- 법리: 부합으로 실질적 이익을 얻은 자는 주된 동산의 양도담보권설정자이고,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보상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 포섭:
- 이 사건 각 카고펌프가 이 사건 각 선박에 용접 연결되어 부합이 성립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음
- 그러나 부합으로 인하여 담보물 가치가 증가하는 실질적 이익을 얻은 자는 이 사건 각 선박의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한 피고가 아니라, 양도담보권설정자인 소외 1 회사임
- 원심은 피고가 민법 제261조에 따라 원고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동산양도담보권 및 민법 제26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1조에 따른 부당이득 보상청구를 할 수 없음.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③ 선하증권 교부로 인한 양도담보권 상실 주장
- 법리: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결론: 해당 주장 배척
참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