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82. 양도담보 (3):양도담보권자의 점유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23269 판결
2018. 7. 12.
AI 요약
2018다223269 건물명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임차권 양도담보권자(간접점유자)가 임대차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점유·사용하지 않은 경우, 간접점유 사실만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 31.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으로 임대하였고, 2013. 2.경 월 차임 242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원고는 소외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4. 8. 4. 소외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하였고, 해지통보는 그 무렵 소외인에게 도달함
피고는 소외인에 대해 2억 5,0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였는데, 2015. 4. 16.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소재 식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는 확약서를 교부받음
소외인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다가 2016. 11. 8. 원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함
판례요지
담보권자가 담보제공자 아닌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물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써는 담보권자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제3자의 현실적인 점유가 방해되었다고도 할 수 없음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979 판결 참조)
임차권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자는 소외인이며, 피고는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함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가치권 이용만으로는 피고에게 현실적인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원심이 피고의 간접점유 사실만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것은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임차권 양도담보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
법리: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는 담보권자에게 현실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제3자(임대인)의 현실적 점유 방해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의 요건(이익 및 손해)을 충족하지 못함
포섭: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임차권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확약서를 교부받아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점유·사용한 자는 소외인임. 피고가 소외인을 점유매개자로 한 간접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 사용·수익 없이 가치권만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 현실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도 인정되지 않음
결론: 간접점유 사실만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