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63901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유체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자가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부동산 집행에서 등기된 담보권자의 당연 배당 규정)를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민사집행규칙 제132조의2 제2항(집행관의 배당요구 고지의무 규정)이 동산담보권자의 당연 배당 인정을 배제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는 2015. 11. 24. 디에이티테크 주식회사(채무자 회사)와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의 근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담보권설정등기를 마침
-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인 피고들의 신청으로 이 사건 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됨
- 집행관은 2016. 5. 20. 및 같은 해 6. 2. 동산담보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이 압류되었으므로 매각기일에 이르기까지 집행을 신청하거나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서를 각 4회 송달함
- 이 사건 동산은 1차 경매기일에서 유찰된 후 2016. 6. 16. 진행된 2차 경매기일에서 매각됨
- 같은 날 12:44 무렵 집행관이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대금을 수령한 뒤 경매기일을 종료하였는데, 원고는 그 후인 15:50 무렵에서야 집행관에게 168,258,158원의 배당을 요구하는 배당요구서를 제출함 (기한 후 배당요구)
-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공탁함
- 집행법원은 2016. 9. 5. 실제 배당할 금액 185,892,384원을 피고들에게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함
-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합계 168,258,158원에 대해 배당이의를 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
- 제1심 및 원심은 원고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7조 | 담보약정과 담보등기로 동산담보권 성립 |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8조 | 동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 보유 |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우선변제청구권자는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 |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17조, 제218조, 제220조 |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 규정 |
| 민사집행규칙 제132조의2 | 집행관은 유체동산 압류 시 담보등기 여부 확인 후 담보권자에게 배당절차 참여 방법 고지 의무 |
| 민사집행규칙 제140조 제2항 | 유체동산 강제집행에서 잉여주의 적용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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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일반론: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유체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를 유추적용하여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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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① 동산채권담보법의 입법 취지: 동산의 담보거래 활성화 및 등기에 의한 공시를 통해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자금조달 원활화와 거래 안전 도모를 위해 새롭게 창설된 담보제도로서, 담보등기부 열람을 통해 누구든지 동산담보권의 존재를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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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②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취지: 압류 전에 이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물권자로서 압류채권자에 우선하고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담보권자는 소멸주의 하에서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기존 해석론(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등)을 명문화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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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③ 동산담보권자와 경매채권자 사이의 이익형량: 동산담보권자에게 배당요구를 요구하면 저당권자 등 부동산 담보권자와의 형평에 맞지 않고, 질권자(압류 불승낙)나 양도담보권자(제3자이의 소)보다도 더 약한 지위에 놓이게 됨. 배당요구 없이 배당 불참여 시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불가하여(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등 참조) 구제 수단이 전혀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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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④ 민사집행규칙 제132조의2 제2항의 해석: 동 규정은 집행관의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일 뿐, 동산담보권자의 배당요구 없이 당연 배당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법률 규정이 아니며, 집행관이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동산담보권 보호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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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⑤ 담보등기부가 담보권설정자별로 편성되어 집행채무자가 담보권설정자가 아닌 경우 담보권 확인이 곤란한 상황에서, 동산담보권자를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 보면 채무자 진술 없이는 담보권자가 아무런 잘못 없이 담보권을 상실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불가하여 구제 수단이 없게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동산담보권자의 배당요구 필요 여부
- 법리: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유추적용으로,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음
- 포섭: 원고는 2015. 11. 24. 채무자 회사와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라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의 근담보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자에 해당함. 비록 원고가 매각대금 수령 이후에야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원고는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따라서 집행법원은 일반채권자인 피고들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원고의 채권액을 동산근담보권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의 범위에서 먼저 배당한 후, 나머지 금액을 피고들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였어야 함
- 결론: 원심이 원고의 적법한 배당요구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동산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과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원심판결 파기,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639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