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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83.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동산담보: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63901 판결

2022. 3. 31.

AI 요약

2017다263901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유체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자가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부동산 집행에서 등기된 담보권자의 당연 배당 규정)를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민사집행규칙 제132조의2 제2항(집행관의 배당요구 고지의무 규정)이 동산담보권자의 당연 배당 인정을 배제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는 2015. 11. 24. 디에이티테크 주식회사(채무자 회사)와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의 근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담보권설정등기를 마침
  •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인 피고들의 신청으로 이 사건 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됨
  • 집행관은 2016. 5. 20. 및 같은 해 6. 2. 동산담보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이 압류되었으므로 매각기일에 이르기까지 집행을 신청하거나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서를 각 4회 송달함
  • 이 사건 동산은 1차 경매기일에서 유찰된 후 2016. 6. 16. 진행된 2차 경매기일에서 매각됨
  • 같은 날 12:44 무렵 집행관이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대금을 수령한 뒤 경매기일을 종료하였는데, 원고는 그 후인 15:50 무렵에서야 집행관에게 168,258,158원의 배당을 요구하는 배당요구서를 제출함 (기한 후 배당요구)
  •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공탁함
  • 집행법원은 2016. 9. 5. 실제 배당할 금액 185,892,384원을 피고들에게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함
  •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합계 168,258,158원에 대해 배당이의를 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
  • 제1심 및 원심은 원고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7조담보약정과 담보등기로 동산담보권 성립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8조동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 보유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우선변제청구권자는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17조, 제218조, 제220조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 규정
민사집행규칙 제132조의2집행관은 유체동산 압류 시 담보등기 여부 확인 후 담보권자에게 배당절차 참여 방법 고지 의무
민사집행규칙 제140조 제2항유체동산 강제집행에서 잉여주의 적용

판례요지

  • 법리 일반론: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유체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를 유추적용하여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음

  • 근거 ① 동산채권담보법의 입법 취지: 동산의 담보거래 활성화 및 등기에 의한 공시를 통해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자금조달 원활화와 거래 안전 도모를 위해 새롭게 창설된 담보제도로서, 담보등기부 열람을 통해 누구든지 동산담보권의 존재를 알 수 있음

  • 근거 ②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취지: 압류 전에 이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물권자로서 압류채권자에 우선하고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담보권자는 소멸주의 하에서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기존 해석론(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등)을 명문화한 것임

  • 근거 ③ 동산담보권자와 경매채권자 사이의 이익형량: 동산담보권자에게 배당요구를 요구하면 저당권자 등 부동산 담보권자와의 형평에 맞지 않고, 질권자(압류 불승낙)나 양도담보권자(제3자이의 소)보다도 더 약한 지위에 놓이게 됨. 배당요구 없이 배당 불참여 시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불가하여(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등 참조) 구제 수단이 전혀 없어짐

  • 근거 ④ 민사집행규칙 제132조의2 제2항의 해석: 동 규정은 집행관의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일 뿐, 동산담보권자의 배당요구 없이 당연 배당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법률 규정이 아니며, 집행관이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동산담보권 보호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음

  • 근거 ⑤ 담보등기부가 담보권설정자별로 편성되어 집행채무자가 담보권설정자가 아닌 경우 담보권 확인이 곤란한 상황에서, 동산담보권자를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 보면 채무자 진술 없이는 담보권자가 아무런 잘못 없이 담보권을 상실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불가하여 구제 수단이 없게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동산담보권자의 배당요구 필요 여부

  • 법리: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유추적용으로,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음
  • 포섭: 원고는 2015. 11. 24. 채무자 회사와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라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의 근담보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자에 해당함. 비록 원고가 매각대금 수령 이후에야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원고는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따라서 집행법원은 일반채권자인 피고들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원고의 채권액을 동산근담보권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의 범위에서 먼저 배당한 후, 나머지 금액을 피고들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였어야 함
  • 결론: 원심이 원고의 적법한 배당요구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동산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과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원심판결 파기,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639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