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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례요지
쟁점 ① 진료채무의 성질 및 입증책임
쟁점 ② 혈관조영술 검사방법 채택의 과실 여부
쟁점 ③ 조영술 시행과정 및 사후처치 과실 여부
참조: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