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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84. 채권의 목적의 분류:결과채무와 수단채무: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
AI 요약
85다카1491 채권의 목적의 분류: 결과채무와 수단채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의사의 진료채무가 결과채무인지 수단채무인지 여부
- 진료 결과(환자 사망)로부터 진료채무불이행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혈관조영술 시행과정 및 사후처치과정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
소송법적 쟁점
- 의료사고 관련 입증책임의 소재 및 전도 여부
- 채증법칙 위반 여부 및 인과관계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속 의사 소외 1 등이 망 소외 2의 하지혈관폐색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혈관조영술(대퇴동맥 혈관촬영) 시행함
- 조영술 시행에 앞서 소외 2의 심장기능장애, 알레르기반응, 혈압, 심전도 등 건강상태를 사전검사하여 이상소견 없음 확인함
- 카테타팁 투입을 위해 여러 차례 천자 시도함
- 소외 2는 조영술 시행 중 또는 이후 사망함
- 원고는 ① 조영제 부패 또는 카테타팁의 혈관벽 파열로 척수 손상, ② 반복적 혈관천자·카테타팁 삽입 실패와 조영제 독성 합산, ③ 혈관조영술 중단 후 후속조치 과실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함
- 원심은 해당 과실 인정 증거 없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반대증거에 의해 소외 1의 검사행위에 과실 없음을 인정함
- 주된 사망원인은 혈관 내 혈전이 관상동맥 또는 뇌동맥을 경색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측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결과채무가 아닌 수단채무임
-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님
-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임
- 진료의 결과를 가지고 바로 진료채무불이행사실을 추정할 수 없음
- 이러한 이치는 진료를 위한 검사행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 따라서 입증책임은 채무불이행(과실)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으며, 불량한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여 입증책임을 전도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진료채무의 성질 및 입증책임
- 법리: 진료채무는 수단채무이므로, 진료 결과로 채무불이행을 추정할 수 없고, 검사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포섭: 원고는 혈관조영술 시행 결과(환자 사망)로부터 의사의 과실 및 채무불이행을 추정하여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진료채무는 수단채무이므로 원고가 의사의 구체적 과실을 입증해야 함. 원심은 원고 주장 과실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입증책임을 전도한 것이 아님
- 결론: 원심의 입증책임 판단 정당, 의료계약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쟁점 ② 혈관조영술 검사방법 채택의 과실 여부
- 법리: 의사는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할 수단채무를 부담함
- 포섭: 혈관조영술은 혈관촬영을 위해 의료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혈관경색이 밝혀질 경우 수술이 불가피하므로 수술을 전제한 검사방법 채택은 잘못이 아님. 혈관조영술의 심장관련 부작용은 이 사건 대퇴동맥검사가 아닌 관상동맥촬영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의사는 사전검사로 이상소견 없음 확인함
- 결론: 혈관조영술 검사방법 채택 자체에 과실 없음
쟁점 ③ 조영술 시행과정 및 사후처치 과실 여부
- 법리: 의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책무를 부담하며, 과실 여부는 구체적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함
- 포섭: 카테타팁 투입 시 여러 차례 천자 시도에도 혈관 파열이나 내출혈, 조영제 유출로 인한 척수손상 흔적이 없음. 주된 사망원인은 혈전에 의한 관상동맥 또는 뇌동맥 경색으로 추측되고, 헤파린 주사는 적절한 조치로 사망원인과는 관계없음. 증거취사 과정에도 위법 없음
- 결론: 조영술 시행과정 및 사후조치 모두 과실 없음.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