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32527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매매대금 미완급 상태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받은 경우, 점유자로부터 수령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귀속 주체 (과실수취권의 귀속)
- 명도소송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한 경우, 매수인이 수령한 소송비용 및 임료 상당 금원의 반환 의무
소송법적 쟁점
- 피고(매수인)의 상계항변 적부
- 명도지연 손해배상채권(월 10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시중은행금리 이자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2) 사실관계
- 원고(매도인)와 피고(매수인)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 계약 내용:
- 원고는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소외 1 명의 가등기 말소 의무 부담
- 피고는 약정기일에 잔대금 지급 의무 부담 (잔대금 지급이 선이행의무)
- 소외 2의 명도 거부로 잔금 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 명도 불이행 시, 원고 비용으로 피고 명의로 명도소송 제기하기로 약정
- 명도소송 소요 예상 기간 6개월 간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약정 (피고의 잔대금 완급을 전제로 함)
- 소외 2가 명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자, 1983. 5. 14. 원고가 피고에게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가등기 말소 대신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피고가 원고 비용으로 소외 2를 상대로 명도소송 제기하기로 합의
- 피고는 소외 2를 상대로 명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 소송 제기 → 승소 → 1983. 12. 15. 소외 2로부터 부동산 명도 및 소송비용·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17,500,000원 수령
- 피고는 잔대금 지급기일 경과 후 1983. 7. 24. 잔대금 일부(5,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1985. 1. 25.에야 지급
- 피고는 원고가 위 17,500,000원 수령 사실을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소송 수행 대가 및 명도지연으로 인한 건물 수리비 명목으로 잔대금 7,000,000원을 감액받아 잔대금으로 43,000,000원만 지급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함 |
| 민법 제102조 (과실의 수취권) | 과실(임료 상당 이익)은 원물의 소유자에게 귀속; 매매에서 대금 완급 전 과실수취권 귀속 법리 |
| 민법 제492조 (상계) |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대등액에서 상계 가능 |
판례요지
- 과실수취권 귀속: 매수인이 명도소송 제기를 위한 방편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더라도, 매매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이상 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의 수취권은 매수인에게 없음. 또한 명도소송 비용은 원고(매도인)가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매수인)가 소외 2로부터 수령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및 소송비용 명목 금원은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임. 따라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 상계항변 배척 ①(명도지연 손해배상채권): 원고가 피고에게 명도소송 소요 예상 기간 중 매월 100만 원의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완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 피고가 잔대금을 약정기일에 완급하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은 이유 없음.
- 상계항변 배척 ②(이자 상당 손해배상채권): 원고는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기 전에는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대한 시중은행금리 이자 상당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음.
- 피고의 잔대금 지급이 선이행의무임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명백하며, 가등기 미말소가 원고의 귀책사유라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귀속 및 반환 의무
- 법리: 매매대금 미완급 상태에서는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더라도 부동산 과실수취권은 매도인에게 있음
- 포섭: 피고는 명도소송 제기의 방편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을 뿐 잔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명도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였음. 피고가 소외 2로부터 수령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및 소송비용 합계 17,50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을 보유한 것에 해당함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 있음
쟁점 ② 명도지연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
- 법리: 자동채권이 발생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성취되어야 함
- 포섭: 매월 100만 원 손해배상 약정은 피고의 잔대금 완급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는 잔대금 지급기일에 완급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손해배상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 결론: 상계항변 배척
쟁점 ③ 이자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
- 법리: 원고는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기 전에는 이미 수령한 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포섭: 피고가 잔대금 전액을 지급하기 전이므로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 결론: 상계항변 배척. 피고의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25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