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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95조 | 소송비용 부담 관련 규정 |
| 민사소송법 제89조 | 패소자의 소송비용 부담 원칙 |
판례요지
대체물의 특정 여부: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 중 받은 물건으로 위임인에게 인도할 목적물은 대체물이더라도 당사자 간에는 특정된 물건과 같이 보아야 함. 목적물의 종류만을 정한 매매와 달리, 대행수입된 비료는 이행의 목적물로 특정됨
이행불능의 성립: 피고의 비료 매각처분 및 그 후 정부 수입규제(상인에 대한 수입 불허)로 인하여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름. 암거래적 사실만으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에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통념에 따르는 이행의 실현이 기대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이행불능으로 봄
청구 범위 초과 심리의 위법: 원고의 청구는 비료인도 집행불능 시의 대상청구(현싯가 환산금)이며, 예비적 이행불능 전보배상청구를 포함하지 않음. 원심이 청구하지 않은 전보배상을 심리·판단한 것은 원고의 청구내용을 오해하여 청구하지도 않은 것을 심리판단한 잘못으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에 해당함
쟁점 ① 대체물의 특정 여부
쟁점 ② 이행불능 성립 여부
쟁점 ③ 청구 범위 초과 심리의 위법
참조: 대법원 67다15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