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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군 복무 중 정신질환 악화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
AI 요약
2024구단21106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망인의 정신질환(해리성 운동장애 및 분열성정동장애 전구기 증상 포함)이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상이를 신청서 기재 '해리성 운동장애'로만 한정할 것인지, 만기전역 당시 정신질환 일체로 볼 것인지 여부
-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여부
- 망인의 자살이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재해사망군경(직무수행·교육훈련 중 사망)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의학적·자연과학적 명백한 증명 요부)
2) 사실관계
- 망인(B, 1980년생)은 2004. 10. 18. 육군에 입대하여 C 사단 D 부대 소속으로 복무
- 입대 전 정신과적 병력 없음. 중·고교 생활기록부상 성실하고 차분하며 온순한 학생으로 기재됨
- 2005. 1. 7.경 소속 부대 배치 후 수시로 혼자 말하기, 집합 불이행, 지시 불응 등 이상행동 반복
- E 병원에서 2005. 5. 23. 첫 진료(의증 정신과적 관찰) 이래 총 5차례 진료하였으나 꾀병으로 판단, 실질적 치료 미시행
- 소속 부대는 이상행동 관련하여 영창 5일(2005. 9. 5.), 영창 15일(2006. 2. 2.), 영창 5일(2006. 2. 20.) 총 3회 징벌 처분
- 2006. 4. 14. ~ 4. 24. F 병원 정신과 입원: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리성 전환장애 정신과적 관찰(임상적 추정)'로 진단
- E 병원은 2006. 5. 4. 재차 꾀병 소견 유지, 이후에도 치료 미시행
- 2006. 11. 11. 만기전역 후에도 증세 호전 없이 2007. 1. 10. '분열정동성 장애, 울병형,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받고 약 160회 상담치료 시행
- 2011. 2. 21. 타인과 함께 연탄불 피운 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
- 망인의 부친(원고)이 2023. 5. 3.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
- 피고는 2023. 12. 1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 사건 처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5. 28. 청구 기각 재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국가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 관련 없는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은 군인 등을 재해부상군경으로 규정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사망한 군인 등을 재해사망군경으로 규정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공상군경 요건 규정 |
판례요지
- 재해부상군경 요건 충족 위해서는 직무수행·교육훈련과 부상·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필요;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된 것으로 봄 (대법원 2017두47885)
- 평소 정상적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기존질병이 직무상 원인으로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 인정 가능 (대법원 2010두16028)
- 인과관계 판단 기준은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의 건강·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0두16028)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상이의 범위
- 법리: 신청서 기재 병명에 형식적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의 특성 및 사건 전반의 경위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함
- 포섭: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경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내용, 감정결과에 비추어 정신질환의 특성상 신청서 기재 '해리성 운동장애'에만 한정되지 않고, 해리성 운동장애 증상 및 분열성정동장애 전구기 증상을 포함한 망인의 만기전역 당시 정신질환 일체로 보아야 함. G 병원 감정의는 망인의 주 질환을 '분열성정동장애(조현정동장애)'로 봄이 타당하고, 군에서 호소한 증상은 그 전구기 증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소견 제시
- 결론: 이 사건 상이는 해리성 운동장애 및 분열성정동장애 전구기 증상을 포함한 만기전역 당시 정신질환 일체로 특정됨
쟁점 2: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 유무
- 법리: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 인정되면 충분하고, 기존 소인이 직무상 원인으로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도 포함. 당해 군인의 건강·신체조건 기준으로 판단
- 포섭:
- 망인은 입대 전까지 정신과적 치료 전력 없었고, 발병시기는 군 복무 중(2005년 12월경) 추정됨
- 군 복무 중 이상행동을 꾀병으로 오인한 소속 부대 및 군 병원이 영창 등 징벌조치를 반복하면서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음
- 망인은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대 내 따돌림·무관심 속에 심각한 심리적 압박감·위축감이 심화되며 전역까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며 복무 지속
- G 병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이 전체로 볼 경우 개인적 소인 50%, 군 직무수행 요인 50% 영향을 미쳤다고 소견 제시; 군 직무수행이 망인의 개인적 취약성을 발현·악화시키는 환경적 인자로 작용하였다고 판단
- 전북대학교병원 자문의사도 군 입대 전 우울·강박 성향이 군 복무로 악화되었고, 2005. 12. 증상 발현 후 복귀 이후 재차 영창 조치가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소견 제시
- 군 복무 중 가혹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군 복무 상황 자체가 망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치료 접근성을 낮춰 적절한 치료 시기를 지연시킨 점도 인정됨
- 결론: 망인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쟁점 3: 재해사망군경 해당 여부
- 법리: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사망'을 요건으로 함
- 포섭: 망인의 자살은 전역 후 약 4년 4개월이 경과한 2011. 2. 21., 인터넷으로 만난 타인과 함께 제3자의 주거지에서 연탄불을 피운 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그 시점 및 경위상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재해사망군경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최종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참조: 부산지법 2026. 2. 11. 선고 2024구단211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