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85342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약정이율 적용)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본문(법정이율 적용)으로 돌아가는지 여부
- 약정이율(연 1.2%)이 법정이율(연 5%)보다 낮은 금전채무 이행지체 시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증여 주장 및 변제 주장 배척)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인이 2002. 1. 18. 피고 2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1에게 금 5,000만 원을 대여함
- 대여 조건: 변제기 2004. 1. 18., 이자 월 0.1%(연 1.2%)
- 소외인이 2006. 1. 4. 사망하고, 원고가 상속 및 채권양도에 의하여 위 대여금채권 전부를 취득함
- 원심은 피고들의 증여 주장 및 변제 주장을 배척함
- 원심은 변제기 다음날인 2004. 1. 19.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9. 6. 3.까지 민사법정이율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97조 제1항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의함 |
| 민법 제393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규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소송상 지연손해금 이율(연 20%) 규정 |
판례요지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함
- 근거 ①: 금전채무에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일부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음
- 근거 ②: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금전의 범용성으로 인해 이용가능성의 박탈이라는 손해가 채권자에게 발생하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추인되나, 구체적 배상액 산정은 매우 다양하여 균형을 잃을 수 있으므로, 균일처리를 위하여 법정이율로 산정한 액을 기준으로 하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을 마련한 것이고, 이러한 균일처리의 필요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한 마찬가지로 시인되어야 함
- 근거 ③: 단서에서 약정이율이 있으면 이에 좇도록 한 것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으로 족하다 하면 채무자가 이행지체로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를 고려한 것으로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한 불합리가 운위될 소지가 없음
- 근거 ④: 민법 제397조에 대응하는 의용민법 제419조는 단서에서 명문으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을 넘는 때"에 한하여 약정이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민법 제정과정에서 그와 달리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단서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입법자의사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이율
- 법리: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함
- 포섭: 이 사건 약정이율 연 1.2%는 민사법정이율 연 5%보다 낮으므로, 단서가 아닌 본문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은 연 5%의 법정이율로 산정되어야 함. 약정이율이 낮다고 하여 지연손해금마저 약정이율에 묶이게 되면 채무자가 이행지체로 이익을 얻는 불합리가 없는 반면,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균일처리 필요는 동일하게 인정됨
- 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4. 1. 19.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9. 6.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음
쟁점 2 — 사실인정의 위법 여부
-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이 없는 한 적법함
- 포섭: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여 주장 및 변제 주장 배척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주장 배척,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