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2147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외화채권을 국내통화로 변제 또는 환산 청구하는 경우 환산시기: 이행기(변제기)설 vs. 현실이행시설
- 재판상 청구의 경우 환산기준시를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삼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국내통화로 청구하는 대용급부권(대용권) 인정 여부
- 이 사건 보험금이 부진정외국금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부진정외국금전채권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동화)와 피고(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사이에 채권액이 미합중국 달러로 표시된 보험계약 체결됨
- 원고가 피고에게 외화 표시 보험금을 국내통화(원화)로 환산하여 지급 청구함
- 원고는 환산시기를 이행기(변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현실이행시설을 채택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환금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하고 원고의 이행기설 주장을 배척함
- 원고가 상고하여 이행기설 및 부진정외국금전채권 주장을 상고이유로 제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78조 |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경우 채무자는 "지급할 때"의 이행지 환금시가에 의하여 국내통화로 변제할 수 있음 |
| 민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 | 외화채권의 임의채권적 성질 및 변제기 규정 |
| 어음법 제41조, 제77조 제1항 제3호 | 외화 표시 어음의 지급 및 채권자의 대용급부권 관련 규정 |
| 수표법 제36조 제1항 | 외화 표시 수표의 지급 관련 규정 |
판례요지
- 환산시기 일반원칙: 외화채권을 국내통화로 변제함에 있어 민법 제378조의 "지급할 때"란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야 함
- 근거: 민법 제378조는 외화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와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
- 재판상 청구의 환산기준시: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국내통화로 환산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
- 종전 판례 폐기: 이행기설을 취한 종전 판례(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다1293, 1294 판결; 1978. 5. 23. 선고 73다1347 판결; 1987. 6. 23. 선고 86다카2107 판결)를 폐기함
- 어음법·수표법 조항의 성격: 어음법 제41조, 제77조 제1항 제3호, 수표법 제36조 제1항은 채무자 지체 시 채권자에게도 대용급부권을 인정한 취지일 뿐, 외화채권 환산기준시의 근거 규정이 아님
- 부진정외국금전채권 주장: 기록상 이행기의 환율에 따른 국내통화 지급 약정을 인정할 증거 없음;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 불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외화채권 환산시기
- 법리: 민법 제378조의 "지급할 때"는 현실이행시를 의미하고, 재판상 청구의 경우 그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임
- 포섭: 이 사건 보험금은 미국 달러로 지정된 외화채권이고, 원고가 국내통화로 환산 청구함에 대해 원심이 현실이행시설을 취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환금시가를 기준으로 이행을 명한 것은 대법원의 법리와 일치함; 원고의 이행기설 주장은 배척됨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어음법·수표법 규정의 환산기준시 근거 여부
- 법리: 해당 조항들은 채무자 지체 시 채권자에게도 대용급부권을 인정한 규정으로, 환산기준시의 근거 조항이 아님
- 포섭: 원고는 어음법 제41조, 제77조 제1항 제3호, 수표법 제36조 제1항을 근거로 이행기설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들이 환산기준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아님이 명백함
- 결론: 원고의 주장 이유 없음
쟁점 ③ 부진정외국금전채권 주장
- 법리: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원고의 부진정외국금전채권 주장은 기록상 약정 인정 증거 없고, 사실심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새로운 주장임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5) 소수의견
대법관 윤관, 대법관 이재성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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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대용권 부정: 민법 제378조는 채무자에게만 대용권을 부여하고 채권자에게는 아무런 규정 없음; 이 사건 기록상 원고에게 대용권 행사 약정이나 상관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본래의 급부인 미국통화 지급만을 청구하여야 함
-
가사 국내통화 청구를 용인하더라도 환산시기에 관해 다수의견과 견해 불일치:
- 재판상 청구와 재판외 청구를 구별하여 환산기준시를 달리 정할 이유 없음; 어느 경우든 현실지급시 환율에 따르면 족함
- 외화통화채권자가 국내통화 지급을 구할 때에는 이미 외화채권이 소멸하고 새로운 국내통화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채권자가 국내통화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므로, 환산기준시는 청구할 때(의사표시 시점)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근거: 채무자의 대용권은 의사표시 + 국내통화 현실제공으로 행사하는 반면, 채권자의 대용 청구는 의사표시만으로 충분하여 그 시점에 지체가 성립함
- 다수의견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면, 채무자는 환율 하락을 틈타 지급을 미루다가 하락한 환율로 변제할 수 있어 공평에 반함
- 결론: 원심판결은 민법 제378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되어야 함
참조: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