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94. 선택채권: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1965. 8. 24. 선고 64다1156 판결
1965. 8. 24.
AI 요약
64다1156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무권대리인의 계약 상대방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135조 제1항)의 소멸시효 기산점 문제
본인의 추인 불능이 확정된 시점과 소멸시효 진행 개시 시점의 관계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증거취사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소외 1의 대리인으로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으로, 이행기일인 1947. 11. 14.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함
피고는 책임을 지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이행 및 대리권 증명을 하지 못함
이후 본인인 소외 1이 해당 부동산을 소외 2에게 매도하여 1960. 3. 20.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으로써 본인의 추인도 불능 상태가 됨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35조 제1항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판례요지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가지는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함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대리권의 증명 또는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를 의미함
본인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경우, 그 등기완료 시점에 본인의 추인이 불능으로 확정되고, 이때부터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됨
4) 적용 및 결론
소멸시효 기산점 쟁점
법리 — 민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대방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대리권 증명 또는 본인 추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진행함
포섭 — 피고는 이행기일인 1947. 11. 14. 이후에도 대리권 증명을 하지 못하였고, 본인인 소외 1이 부동산을 소외 2에게 매도하여 1960. 3. 20.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으로써 비로소 본인의 추인도 받을 수 없음이 확정됨.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1960. 3. 20.부터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