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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94. 선택채권: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1965. 8. 24. 선고 64다1156 판결
AI 요약
64다1156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권대리인의 계약 상대방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135조 제1항)의 소멸시효 기산점 문제
- 본인의 추인 불능이 확정된 시점과 소멸시효 진행 개시 시점의 관계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취사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소외 1의 대리인으로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으로, 이행기일인 1947. 11. 14.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함
- 피고는 책임을 지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이행 및 대리권 증명을 하지 못함
- 이후 본인인 소외 1이 해당 부동산을 소외 2에게 매도하여 1960. 3. 20.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으로써 본인의 추인도 불능 상태가 됨
-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35조 제1항 |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
판례요지
-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가지는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함
-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대리권의 증명 또는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를 의미함
- 본인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경우, 그 등기완료 시점에 본인의 추인이 불능으로 확정되고, 이때부터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됨
4) 적용 및 결론
소멸시효 기산점 쟁점
- 법리 — 민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대방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대리권 증명 또는 본인 추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진행함
- 포섭 — 피고는 이행기일인 1947. 11. 14. 이후에도 대리권 증명을 하지 못하였고, 본인인 소외 1이 부동산을 소외 2에게 매도하여 1960. 3. 20.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으로써 비로소 본인의 추인도 받을 수 없음이 확정됨.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1960. 3. 20.부터 진행함
- 결론 —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음. 원심 판단 정당하여 상고 기각
채증법칙 위반 쟁점
- 법리 —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함
- 포섭 —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판시 사실 인정에 충분하고 채증 과정에 위법이 없음. 피고 상고이유는 원심이 배척한 증거를 들거나 독자적 견해로 원심을 비난하는 데 불과함
- 결론 — 채증법칙 위반 주장 이유 없음
참조: 대법원 1965. 8. 24. 선고 64다11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