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다1159 이행지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요청으로 이행기일을 연기한 경우, 연기된 기일에 쌍방 의무이행이 없으면 계약의 법적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 (이행기일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존속하는지 여부)
- 피고가 연기된 잔대금 지급기일에 자기 채무(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제공)의 이행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판결에서의 당사자 표시 오기가 판결 파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매도인)로부터 부동산 2필지를 대금 10,752,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일: 1970. 1. 20.)
- 계약금 1,1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대금은 같은 해 2. 22.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키로 약정함
-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1,100,000원, 같은 해 2. 5. 금 1,652,000원, 같은 달 23. 금 2,300,000원 합계 5,052,000원을 지급함
- 이후 당사자 합의로 잔대금 지급기일을 1970. 4. 10.로 연기함
- 피고(매도인)는 별지 제2목록 부동산에 대해서는 잔대금 지급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
- 피고(매도인)는 연기된 기일(1970. 4. 10.) 현장에서 원고를 기다렸으나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 요청으로 1970. 4. 13.까지 잔대금을 미지급하면 계약을 당연 해제한다는 최고 및 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
- 원고가 위 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매도인)는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함
- 그러나 피고(매도인)는 1970. 4. 13. 제3자인 다른 피고와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위임장, 보증서 등)를 작성하였으며, 이튿날인 1970. 4. 14. 전격적으로 제3자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원심은 제3자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도 없었고 실제 매수한 바도 없는데, 피고(매도인)가 제3자 피고의 처를 통해 양해를 얻어 매매계약서를 위장 작성하였다고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
| 민법 제543조 (계약의 해제권) |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 시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이행의 최고 및 해제 의사표시 요건 |
|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 의사표시)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임 |
판례요지
- 동시이행 관계 쌍무계약의 이행기일 연기 시 법적 효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요청으로 계약 이행기일을 연기한 경우에도, 연기된 이행기일에 당사자 쌍방의 의무이행이 없으면 그 쌍무계약은 이행기일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존속함 (대법원 1959. 10. 15. 선고 4292민상21 판결 참조)
- 계약 해제 요건으로서의 이행 제공: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려면, 해제 의사표시 전에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함. 피고(매도인)가 1970. 4. 13.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없이 이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작성 대신 제3자와의 허위 매매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통정허위 의사표시: 매수할 의사 없는 제3자 명의로 관계 서류를 위장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는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모면하기 위한 통정허위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
- 판결 이유 중 당사자 표시 오기: 판결 이유 설시의 전후 관계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한 경우 판결 파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이행기일 연기 후 계약의 해제 가부
- 법리: 동시이행 관계 쌍무계약에서 이행기일을 연기한 경우 연기된 기일에도 쌍방 이행이 없으면 이행기일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존속함
- 포섭: 잔대금 지급기일이 당사자 합의로 1970. 4. 10.로 연기되었는데, 동 기일에 원고는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매도인)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구비하여 대기하였으나 원고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임. 그 후 1970. 4. 13.의 최후기일에도 원고는 잔대금을 미지급하였고, 피고(매도인)는 같은 날 이미 제3자와 허위 매매서류를 작성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피고(매도인)가 이행 제공 상태에 두지 않았음이 인정됨. 따라서 피고(매도인)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계약 해제 요건 불충족
- 결론: 본건 계약은 1970. 4. 13.에 해제되지 않고 이행기일의 정함이 없는 상태로 존속함
쟁점 ② —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법리: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임
- 포섭: 피고(매도인)는 1970. 4. 13. 제3자 피고가 매수할 의사도, 매수한 사실도 없음에도 제3자 피고의 처를 통해 양해를 얻어 매매계약서를 위장 작성하고 이튿날 전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이는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모면하기 위한 통정허위 의사표시에 해당함
- 결론: 제3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 의사표시로 무효이므로 말소 대상에 해당함
쟁점 ③ — 판결 이유 중 당사자 표시 오기
- 법리: 판결 이유 전후 관계에서 오기임이 분명한 경우 파기 사유 불해당
- 포섭: 원판결 이유 중 피고(매도인)를 "원고"로 오기한 부분이 있으나, 이유 설시 전후로 피고의 오기임이 명백히 파악됨
- 결론: 이유불비·모순 주장 배척, 원판결 정당
최종 결론: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 부담으로 함
참조: 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다11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