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951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계약보증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 성립 여부
- 악의의 수익자로서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 반환 의무 범위
- 수익자가 실제 얻은 이익(연 1%)이 법정이율(연 5%)보다 낮은 경우에도 법정이율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부당이득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기간 동안 이자지급채무 발생 여부 및 악의의 수익자 지위 유지 여부
- 채권자 소재불명을 이유로 반환하지 못한 경우 이행지체 책임 면제 여부
- 변제공탁을 하지 않은 제3채무자의 이행지체 책임 귀속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2.경 피고 하동군과 섬진강 하상에서 수중모래 50만㎥를 채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 5,000만 원을 납입함
- 관련법규상 수중모래채취계약 시에는 하천원상복구비 예치금만 징수하여야 함에도 피고 군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계약보증금 납입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처지여서 부득이 납입함
- 1981. 10. 29. 소외 한국도로공사가 원고를 채무자, 피고 군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계약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함
- 1981. 12. 4. 감사원이 계약보증금 수령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즉시 원고에게 환불하라고 지시함
- 피고 군은 수령한 계약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연 1%의 이율로 예치해 두었으나, 가압류를 이유로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음
- 1988. 12. 2. 법원으로부터 가압류해제 통보를 받은 이후에는 원고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반환하지 못하다가, 1989. 2. 28.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함
- 원고는 1981. 12. 11.부터 1989. 2. 28.까지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87조 |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 채무자는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음 |
| 민법 제748조 제2항 |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실제 얻은 이익의 다과를 불문함 |
판례요지
- 채권 가압류와 이행지체 책임: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음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53 판결 참조)
- 변제공탁을 통한 이행지체 책임 면제: 가압류에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변제하면 2중변제의 위험이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으로 2중변제의 위험 및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수 있음
- 민법 제487조의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의 해석: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여전히 2중변제의 위험부담이 남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함. 변제공탁 시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므로 가압류 채권자에게 불이익도 없음
- 부당이득반환채권 가압류와 악의 수익자의 이자 반환 책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 제3채무자가 악의로 된 경우에도 위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됨. 공탁을 하지 않는 한 이자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채권자 소재불명과 이행지체 책임: 채권자 소재불명의 경우에도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하지 않는 한 이행지체 책임 내지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율 반환 의무: 악의의 수익자가 법정이율 상당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의한 것으로서 실제 얻은 이익의 다과를 불문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가압류 기간 중 악의 수익자의 이자지급채무 발생 여부
- 법리: 채권 가압류는 지급 금지에 그칠 뿐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으며,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으로 이행지체 및 이자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음
- 포섭: 피고 군은 1981. 12. 4. 감사원 지적 이후 악의의 수익자가 되었음. 그 이전인 1981. 10. 29. 가압류가 집행되었으나, 피고는 민법 제487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공탁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자지급책임도 면할 수 있었음. 그럼에도 공탁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압류를 이유로 이자지급채무의 발생 자체를 부정하거나 악의 수익자 지위를 벗어날 수 없음
- 결론: 가압류 기간 중에도 이자지급채무 발생 및 악의 수익자 지위 유지됨
쟁점 ② 채권자 소재불명을 이유로 한 이자 배상책임 면제 주장
- 법리: 채권자 소재불명의 경우에도 변제공탁을 하지 않는 한 이행지체 책임 및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 포섭: 피고 군은 1988. 12. 2. 가압류해제 통보 이후 원고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았으나, 이 역시 공탁을 하지 않은 이상 이자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함
- 결론: 소재불명을 이유로 한 책임 면제 주장 배척
쟁점 ③ 실제 운용 이익(연 1%)이 법정이율(연 5%)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 적용 여부
- 법리: 악의의 수익자의 법정이율 상당 반환의무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의한 것으로 실제 얻은 이익의 다과를 불문함
- 포섭: 피고 군이 계약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연 1%로 예치하여 실제 이익이 연 1%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악의의 수익자로서 법정이율 연 5%에 의한 이자 반환의무를 부담함
- 결론: 피고의 법정이율 적용 부당 주장 배척. 1981. 12. 11.부터 1989. 2. 28.까지 연 5%의 이자 지급 의무 인정
최종 결론: 피고의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