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고합296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범죄수익은닉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환전 조직 '관리책'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공모 가담 여부
-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행위(범죄수익 은닉) 성립 여부
- 다수 피해자에 대한 5회 편취 행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리 및 형평 고려 여부
- 판시 범죄전력(대구지방법원 확정 판결)과의 경합범 관계 및 동시 판결 불가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조직 구조
-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총책·유인책·대포통장 공급책·자금세탁책·중계기 관리책·유심 공급책 등으로 역할 분담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
- B, C, D은 2024. 10.경 대구 동구 오피스텔에서 자금세탁조직 'O'을 결성하여 허위 사업체 계좌로 불법 자금을 송금받아 현금 인출·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 운영
- G(일명 '히틀러'), H(일명 '캐선'), I(일명 '캐리') 등은 환전 조직에서 'O' 조직에 자금세탁 의뢰 후 세탁된 피해금을 받아 가상자산으로 환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 담당
피고인의 역할
- G의 환전 조직에서 '관리책'으로 활동
- 'O' 조직원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개설
- 유한회사 N 법인 계좌에서 O 조직 인출 계좌로 송금 사실 통보
- 인출 금액·이동 동선·전달 장소 계획 및 지급정지 해제 방법 지시
- 수금 관리 및 직접 수금 후 G, H, I에게 전달
구체적 범행
- 피해자 P: 2024. 12. 19.경 검찰·금감원·우체국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2억 6,000만 원 편취, 피고인 지시에 따라 O 조직원이 인출하여 환전 조직에 전달
- 피해자 AK: 2024. 12. 27.경 검찰청 직원 사칭으로 122,000,294원 편취, 동일 방식으로 처리
- 피해자 AJ: 2025. 1. 9.경 대출 사기(기업은행·SBI 저축은행 사칭)로 1,907만 원 편취
- 피해자 AW: 2025. 1. 9.경 대출 사기(기업은행·전북은행 사칭)로 1,480만 원 편취
- 피해자 AX: 2025. 1. 10.경 대출 사기(신한은행·현대캐피탈 사칭)로 31,455,000원 편취
- 합계: 5회에 걸쳐 174,325,000원 편취
범죄수익 은닉
- AC이 2024. 12. 20. 개설한 허위 상품권 거래업체 'BA' 명의 농축협 계좌를 피해금 세탁 계좌로 사용
- 2024. 12. 24.부터 2025. 1. 14.까지 212회에 걸쳐 합계 1,330,320,000원 출금 후 전달하여 사기 피해금 174,325,000원 상당의 취득·처분 사실 가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제15조의2 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범죄수익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처벌 규정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
| 형법 제37조 후단 | 판결 확정 후 발견된 전단 경합범 처리 |
|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 |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 선고 및 형평 고려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가장 중한 죄의 형에 가중) |
판례요지
-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 G 등 환전 조직원, B 등 O 자금세탁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됨
- 범죄수익은닉 범행은 212회 포괄하여 1개의 죄로 처리됨
- 이 사건 범행은 2025. 4. 5.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판결(특가법 위반 등,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필요
- ⓒ죄(아동복지법 위반)는 ⓐ·ⓑ죄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동정범 성립
- 법리: 순차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은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공모관계에 따라 각자 역할 분담을 통해 전체 범행을 실현한 경우 성립함
- 포섭: 피고인은 환전 조직의 관리책으로서 텔레그램 대화방 개설, 송금 사실 통보, 인출 지시, 지급정지 해제 방법 안내 등 핵심 실행 업무를 담당하였고, AF·AG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H·AI에게 피해금을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환전 조직·O 자금세탁조직 사이의 순차 공모가 인정됨
- 결론: 전기통신금융사기 5회(합계 174,325,000원 편취) 공동정범 성립
쟁점 2 — 범죄수익은닉 성립
- 법리: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법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함
- 포섭: 허위 상품권 거래업체 'BA' 명의 계좌를 세탁 계좌로 사용하여 적법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공모관계에 따라 2024. 12. 24.부터 2025. 1. 14.까지 212회에 걸쳐 합계 1,330,320,000원 출금·전달하여 사기 피해금 174,325,000원 상당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함
- 결론: 범죄수익 취득·처분 가장 포괄일죄 성립
쟁점 3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리 및 선고형
- 법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후단 경합범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대구지방법원, 집행유예 3년 확정)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조직적·계획적 범행, 피해자 다수, 피해 미회복, 다수 전력)과 유리한 정상(자백·반성, 동종 전력 없음, 형평 고려) 종합
- 결론: 징역 3년 선고
참조: 2025고합296